"기미, 잡티까지 제거하는 역대급 크림팩"
정부가 팩 마스크 등 화장품으로 기미를 떼어낼 수 있다고 과장 광고하는 업체들을 단속하고 나섰다.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제품 유효성에 대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한 곳들이 다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화장품법' 위반에 해당한다.
9일 머니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크림팩을 바르고 떼어내면 기미가 떨어지는 것처럼 동영상을 연출하는 등으로 광고한 기미 화장품 업체들의 단속에 들어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 같은 기미 화장품 광고 관련 본지에 "해당 품목은 화장품법 위반에 따라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고,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에서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 인터넷 영상 캡처
실제 최근 SNS나 포털사이트에는 연예인 같은 유명인사까지 대동해 화장품으로 기미를 없앨 수 있다고 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다수 포착된다. 화장품을 바른 뒤 이를 굳혀 벗겨내는 과정에서 색소가 있는 곳은 짙게 만든 뒤 색소가 벗겨지는 것처럼 연출하는 경우도 잦다. 일부 이런 영상 아래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했다는 문구도 작게 쓰여 있다. 이 같은 영상으로 소비자에 '기미를 떼어낼 수 있는 화장품'이라는 인식을 심어 구매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 같은 제품을 구매한 일부 소비자는 "기미 화장품 광고에 속았다"고 분개한다. 한 소비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인스타그램에서 기미 패치를 붙이면 기미가 싹 옅어진다는 광고에 홀린 듯이 결제해서 한 달 동안 붙였는데 기미는 하나도 안 옅어지고 붙인 자리만 화끈해졌다. 속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소비자도 "매일 기미 화장품을 사용했는데 효과가 없었다. 허위 과장 광고"라며 "과장이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이런 건 제재가 안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안전한 화장품의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