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수사팀장이 검찰의 추가 수사까지 방해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수사팀장이었던 박 경감은 강간살인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증거들을 검찰에 보내지 못하게 막고, 심지어 삭제까지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배지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아버지와 수사팀 유착 의혹이 알려진 이달 초,
[KBS 9시 뉴스/지난 2일 :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가 장윤기의 자취방을 정리하며 조각내서 폐기한 겁니다."]
이때 수사팀장 박 모 경감이 추가 수사마저 방해한 정황이 경찰 조사로 드러났습니다.
보도가 이어지자 광주 광산서 형사과장은 "안 보낸 것이 있으면 검찰에 보내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박 경감은 이 증거를 보내기 위한 전자결재를 거부한 거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검찰에 보내지 않은 건 케이블타이가 있었던 장윤기 차량 수색 영상, 그리고 '사람 모양 인형'의 DNA 감식보고서입니다.
경찰이 적용한 '일반살인'이 아닌, '강간살인죄'로 볼 수 있는 증거입니다.
이 증거를 검찰이 모르게 끝까지 숨기려고 한 셈, 증거 송부를 거부하고선, 박 경감이 차량 수색 영상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김 모 순경의 진술도 나온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 지시로 컴퓨터 바탕화면에서 영상을 지웠단 겁니다.
차량 수색 당시에도, 박 경감은 순경에게 "케이블타이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를 모두 '증거인멸'로 보고 구속영장에 담았습니다.
앞으로 '법왜곡죄' 처벌도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김윤정/변호사/전 차장검사 : "강간 등 목적 살인임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이를 숨기는 과정이었다면 법왜곡죄가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
하급자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했다면, 직권남용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