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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 촬영부터 이중계약 의혹까지…다니엘 겨눈 계약위반 증거들
연예기획사를 대체하는 조합 설립 및 중국자본과의 이중계약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다니엘에 대해서만 전속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게 된 사유들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지난 2일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모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드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310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어도어 측 법률대리인은 구술 변론을 통해 다니엘이 뉴진스 멤버들중 유일하게 뮤지션 활동을 독단적으로 실행했으며 멤버들 중 유일하게 상업적 활동(잡지발간)을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3월21일 가처분 결정 직후인 3월 25일과 26일 민 전 대표, 뉴진스 모친들, 변호사들 간 대화가 증거로 쓰였다.
해당 대화엔 가녹음본, 제작비 투입 등의 내용이 등장한다. 이를 두고 어도어 측은 “연예활동이 상당부분 행해졌다”고 바라보며 전속계약 위반을 주장했다. 21일, 뉴진스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음에도 소속사를 무시하고 독자적 활동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해외 패션 매거진 화보 촬영과 유명 브랜드 2자간 계약 단독 진행 등 상업적인 활동도 있었다.
연예기획사를 대체하는 조합 설립 및 중국자본과의 이중계약 의혹도 지적했다. 뉴진스는 연예기획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을 설립했다. 다니엘 측은 "비용만 지급하기 위한 것이니 문제없다"고 주장하나, 어도어는 "조합규약 문언에도 수익을 분배 조합으로 기재되어 있고, 결국 비용지출은 수익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 확인 가처분 인용 이후 홍콩에서 열린 컴플렉스콘을 둘러싼 잡음도 있었다. 어도어 측은 이 행사의 스태프 인건비가 조합비용으로 지출됐다고 밝혔다. 조합비를 뉴진스의 연예활동 비용으로 지출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자본 모 회사와 이중계약 의혹도 있었다. 재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전속계약 유효확인 판결 선고 이후 뉴진스 일부 멤버들이 어도어에 이중계약 해소를 요청했으나 다니엘은 이를 함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해 어도어 측은 “위반행위 시정에 관한 비협조, 신뢰관계 회복을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