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군일기[중초본]》 4권, 광해 즉위년 5월 7일 (임진) 기사
[실록 원문]
"設宣惠廳。
初, 領議政李元翼議: "以各邑進上貢物爲各司防納人所搪阻,
一物之價倍蓰數十百, 其弊已痼, 而畿甸尤甚。
今宜別設一廳, 每歲春夏, 斂民米, 每結加數, 收而送于本廳。
隨時價, 貿給防納人以充所用, 則奸民無從居奇騰踊之望。
[국역]"선혜청(宣惠廳)을 설치하였다.
처음에 영의정 이원익(李元翼)이 의논하기를,
"각 고을에서 진상하는 공물(貢物)이
각 관청의 방납인(防納人)들에게 중간에서 막혀
물건 하나의 가격이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가 되어
그 폐단이 이미 고질화되었는데,
경기 지방이 더욱 심합니다.
지금 마땅히 별도로 하나의 청을 설치하여
매년 봄·가을에 백성에게서
쌀을 거두어 1결(結)마다 가감하여
본청(本廳)에 보내야 합니다.
그때그때의 물가를 따라 방납인에게
물건값을 지급하여 필요한 곳에 쓰도록 한다면,
간사한 백성들이 물가를 올리려고
매점매석하는 짓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원익은 계축옥사(1613년) 당시
광해군을 지지하는 대북 세력이
어린 영창대군을 역모의 주동자로 몰아세우는 과정에서
강경파의 학살과 정쟁에 반대하다가 결국 실각했습니다.
대동법을 주장한 이원익 실각하자
광해군은 대동법 필요 없음을 주장함.
[광해군일기(중초본) 13권, 광해 1년 4월 20일] 기사
1. 실록 원문
傳曰: 安石之法, 始於爲民, 而卒以誤國病民, 遂至不可救藥。
今此宣惠之法, 何異於此?國制不可輕改。
번역
전교하였다."왕안석(王安石)의 법이 처음에는
백성을 위하는 것에서 출발했으나,
끝내는 나라를 그르치고 백성을 병들게 하여
마침내 구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금 이 선혜법(宣惠法)도 이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나라의 제도를 경솔하게 고쳐서는 안 된다."
광해군의 대동법 태도는
대중 매체(영화 등)에서는 광해군이 대동법(선혜법)을
적극 추진하고 신하들이 반대한 것으로 묘사되곤 하지만,
실제 실록 기록을 보면
광해군은 제도의 급격한 변화를 두려워하여
선혜법 시행에 매우 부정적이고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다.
당시 영의정 이원익의 주도로
경기도에 선혜법이 시범 도입되었으나,
광해군은 왕안석의 신법 실패 사례를 지적하며
이 개혁안이 결국 나라를 망치고
백성을 병들게 할 것이라며
강하게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원익이 영의정 자리에서 물러나고(실각),
대동법의 실무를 책임지던 호조판서 황신마저
사직 압박을 이기지 못해 물러난 직후의 기록
광해군일기[정초본]26권,
광해 2년 3월 22일 무술 7/8 기사 /
1610년 명 만력(萬曆) 38년
진상하는 약재를 쌀로 받는 것에 대해 다시 의논케 하다.
원문
○先是, 內醫院啓: "各邑藥材, 委以作米,
無一材封進, 請依前例從時産採取, 逐月封進。
" 傳曰: "御供藥材, 則非如該司貢物之比,
而宣惠廳, 盡爲作米, 其可謂識事體之輕重乎?
使之更議變通。"
【史臣曰: "宣惠廳之事, 甚便於民,
而甚不便於各司下人及市里防納之徒。
故夤緣宮掖, 胥動浮言, 期於必罷而後已,
王意亦有所不滿於此, 每下未安之敎。
左相李恒福, 料其終不能行, 欲議罷之,
或曰: ‘無乃近於吾君不能耶?’ 恒福曰: ‘呼之以賊, 則但應之而已。
’ 其詼諧類此。 李德馨以爲: ‘其間雖或不能不變通,
而至於貢物一事, 則上下協力持守,
以革防納刁蹬之弊, 俾此垂盡之民, 庶蒙一分之惠。
於是, 議姑寢。"】
국역
이에 앞서 내의원(內醫院)이 아뢰기를,
"각읍에서 진상하는 약재(藥材)를 대신
쌀로 받는다고 핑계하여 하나도 진상하는 것이 없으니,
전례대로 그 시기에 생산되는 약재를 채취하여
달마다 진상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임금께 진상하는 약재는
해사의 공물(貢物)에 비할 것이 아닌데,
선혜청이 모두 대신 쌀로 받게 하였으니,
사체(事體)의 경중을 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다시 의논하여 변통하게 하라."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선혜청의 일은 백성에게는 매우 편하고
각 관청의 하인과 시장에서
방납(防納)하는 무리에게는 매우 불편하다.
그러므로 각궁에 속해 있는 하인에게 청탁하고
서로 뜬소문을 내어 기필코 파한 뒤에 말려고 하고,
뜻도 이에 대하여 만족스럽게 여기지 않는 바가 있어
매번 미안하다는 전교를 내리니,
좌의정 이항복이
끝내 행하지 못할 것을 헤아리고 의논하여
파하려고 하니,
혹자가 말하기를
"이는 우리 임금이 능히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에
가깝지 않은가." 하니,
항복이 답하기를
"적(賊)이라 부르면 다만 응할 뿐이다." 하였으니,
그의 해학(諧謔)이 이와 같았다.
이덕형은 말하기를
"그 사이에는 변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으나
공물(貢物)에 관한 일에 대해서는 상하가 협력해 지켜서
방납(防納)하고 조등(刁蹬)029) 하는 폐단을 개혁하여
거의 죽게 된 백성으로 하여금
한푼의 은혜라도 입게 하소서." 하니,
이에 의논이 중지되었다.】
광해군이 대동법 폐지 한다는 소식에
경기도 백성과 유생이 대동법 폐지 반대를 간청함.
광해군일기[중초본] 25권,
광해 2년(1610년) 2월 5일 辛亥(신해) 기사
실록 원문
"近聞外方民間, 喧傳宣惠廳已罷, 圻邑之民,
相約通文, 將號訴於闕門, 列邑兩班、
百姓, 已有懷疏呈訴於政院, 而繼至者不絶。
此事譬如病瘠之人, 飢而見食, 纔入喉而旋奪之,
其呼號悶迫, 勢所必至。"
한글 번역
"요즘 듣건대 지방의 민간에서
선혜청(宣惠廳)이 이미 폐지되었다고
떠들썩하게 전파되어,
경기 지역의 백성들이
서로 통문(通文)을 돌려 약속하고
장차 궐문(闕門)에 와서 울부짖으며
호소하려 한다 합니다.
각 고을의 양반과 백성들이 이미 상소문을 품고
승정원에 올린 자가 있으며,
뒤이어 이르는 자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일은 비유하자면 파리하게 병든 사람이
굶주리다가 음식을 보고는
겨우 목구멍에 넘겼는데
갑자기 그것을 빼앗는 것과 같으니,
그들이 울부짖으며 답답하고 절박해하는 것은
세상 반드시 그리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선혜청(宣惠廳): 대동법(공물을 쌀로 통일하여 바치게 한 제도)을
관리하던 관청
광해군일기[중초본] 13권,
광해 1년(1609년) 2월 5일 戊子 1번째 기사
광해군은 대동법 제도를 "영구히 시행할 수 없다"
[조선왕조실록 한문 원문]
傳曰: "日前因見時, 承旨柳公亮,
略言宣惠廳作米之事, 多有不便, 不可長久施行。
當初予意, 亦以爲此實難行, 而本廳爲民祛弊, 姑從其言,
試驗行否矣。今聞公亮之言, 甚懼焉。
自古有國家者, 皆隨土宇之實, 而使之貢物, 有旨存焉。
今欲改防納狡猾擧價之弊, 而有此作米之事, 毋乃不淸其源,
而欲淸其下流者乎? 予見則異於是。
若果改弊便民, 則雖十變改, 何害? 旣知不便, 而姑欲試驗,
非計之得也。
以結數出米之事, 似不可永行矣。"
<<"결수(토지 면적)에 따라 쌀을 내게 하는 일은
영원히 행하기 어려울 듯하다.">>
[번역]
광해군이 승지 유공량의 말을 인용하여
선혜청 작미(대동법)가 불편하여
영구히 시행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으며,
토지 결수대로 쌀을 거두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을 표명했다.
또한, 방납 폐단이라는 하류만 고치려다
근본(수토우지실)을 잃을 것을 우려하며,
작미법이 영원히 행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광해군은 왜 대동법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을까....
광해군 만악의 근원 궁궐 공사 때문이다.
광해군 7년(1615년) 윤2월 1일 기사
(궁궐 공사와 대동법의 충돌)
원문
傳曰, "今看營建都監啓辭,
宣惠廳法律(法制) 專爲一款. 然國家有大役(宮闕營建),
則百工(物資)隨時辦出. 今因宣惠之法,
凡百材木·器用, 無路辦得, 反爲國家大患.
此法不可長行也."
(번역)
전교하였다.
"지금 영건도감의 계사를 보니,
선혜청의 법률(대동법)이
오직 하나의 법식만 고집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에 큰 역기(궁궐 역사)가 있으면
온갖 물화와 자재를 수시로 판출하여 조달해야 한다.
지금 선혜의 법 때문에 모든 재목(나무)과
기용(그릇·자재)을 조달할 길이 없으니,
도리어 국가의 큰 근심거리가 되었다.
이 법은 오래 행할 수 없다."
광해군이
대동법(선혜법)의 전국 확대를 결사반대하고
기피했던 핵심 이유는 ‘궁궐 공사(영건)’에 필요한
엄청난 양의 건축 자재(현물)를
백성들에게 강제로 징수해야 했기 때문이다.
대동법은
백성들에게 고기, 과일, 옷감 대신 오직
‘쌀’로만 세금을 통일해 걷는 제도
광해군은 임기 내내 창덕궁, 경희궁, 인경궁 등
5개 안팎의 궁궐을 동시에 짓는
무리한 토목 공사에 집착했다.
(정도전이 설계한 경복궁의 10배를 뛰어 넘는 궁궐 공사다)
궁궐을 지으려면 쌀이 아니라
재목(나무), 기와, 숯, 철물, 종이, 유기 등
수만 가지의 현물 자재가
실시간으로 공급되어야 했다.
대동법을 시행하면 세금이 쌀로 묶이기 때문에,
광해군 입장에서는 백성들에게 필요한 자재를
직접 찍어 눌러 강제 징수(공납)하는 편이
훨씬 빠르고 편리했다.
《광해군일기》를 보면,
궁궐 공사를 담당하던 관청인 영건도감과
세금을 쌀로만 제한하려는
선혜청(대동법 관청)이 충돌했다.
이에
광해군은 다음과 같이 말하며
대동법을 대놓고 비판했다.
《광해군일기》 광해군 7년(1615년) 윤2월 1일 기사
조선왕조실록 (태백산사고본·중초본 기준)
원문
傳曰, "今看營建都監啓辭, 宣惠廳法律, 專爲一款.
然國家有大役, 則百工隨時辦出.
今因宣惠之法, 凡百材木器用, 無路辦得,
反爲國家大患. 此법不可長行也."
번역
전교하였다.
"지금 영건도감(궁궐 공사 관청)의 보고를 보니,
선혜청의 법률(대동법)이 오직
하나의 조항(규칙)만을 고집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에 큰 토목 공사가 있을 때에는
온갖 물자와 자재를 상황에 따라
수시로 마련해 내야 하는 법이다.
지금 이 선혜의 법 때문에
무릇 온갖 재목(나무)과
건축 자재들을 조달할 길이 없으니,
(백성을 위한다는 법이) 도리어
국가의 큰 근심거리가 되었다.
이 법은 오랫동안 시행할 수 없다."
광해군은
백성들이 쌀로만 세금을 내는 대동법이 정착되면,
자신이 원하는 궁궐 공사에 필요한
나무나 기와 같은 현물 자재를
마음대로 강제 징수(수탈)하지 못하게 되므로
이 법을 국가의 큰 근심거리라 부르며
폐지를 주장한 것.
역사를 영화 드라마로 배워서 자들에게는
광해군은 위대한 임금인데
실리 중립 외교를 하다 불행한 일을 당한 왕으로
대대손손 기억하게 하려고 조작질 한 것이다.
영화 드라마쪽에는 수 많은
친일부역민족반역매국노들이 존재 하는 증거다.
이런 것들은 일본 식민지 시절
일본이 만든 식민 사관을 우리에게 세뇌 시켜
오늘 날 광해군이 우상화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