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18 민주화운동은 폭동'이라는 허위사실을 온라인에 게시한 여성 등 허위정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무더기로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악의적인 가짜 뉴스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송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들이 무기고를 탈취해 계엄군을 공격했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신문 기사입니다.
1980년 5월 20일 광주일보의 기사라고 적혀 있지만, 당시는 해당 신문사가 설립되기도 전이었습니다.
사진의 우측 아래쪽에는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들었다는 표시가 보이는데, 경찰은 이 사진을 SNS에 올린 50대 여성 A 씨를 5·18민주화운동 특별법상 허위사실유포금지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허위정보 유포 등 단속 TF를 운영한 경찰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계정 74개를 수사해 A 씨를 비롯한 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3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그날의 실체를 밝히겠다'는 제목으로 5·18 민주화운동이 폭동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블로그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도 송치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이 밖에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계정 67개를 수사해 3명을 검거하고 이 중 1명을 송치했습니다.
또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과급 협약을 백지화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계정 12개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울산 석유비축기지에 있던 원유 90만 배럴이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등 중동사태 관련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17명을 검거하고, 11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현재 하고 있는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앞으로도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허위정보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