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제 살인' 50대, 범행 닷새 전 기소...범행 동기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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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제 살인' 50대, 범행 닷새 전 기소...범행 동기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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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 성남에서 과거 교제했던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은 범행 닷새 전 피해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보복 범행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자해를 시도한 피의자가 의식불명 상태라 수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 성남시에서 옛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는 범행 한 달 전인 지난달 10일 스토킹 혐의로 피해 여성에게 고소당한 상태였습니다.

YTN 취재 결과, 이후 검찰은 지난달 25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5일 뒤인 지난달 30일 A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행 발생 닷새 전입니다.

A 씨를 살인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보복 범행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소될 경우 당사자에게 통보되는 만큼, A 씨가 피해 여성의 고소에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확인될 경우 보복살인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지만, 보복살인이 인정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하지만 범행 직후 자해한 A 씨가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라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살인 사건 전 스토킹 위험성 평가가 적절했는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피해자는 최고 등급으로 분류하고도, 정작 가해자는 고위험군에 해당하지 않아 신병 확보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A 씨가 '관계성 범죄 피의자 고위험 평가' 14개 항목 가운데 '결별을 요구한 경우'에만 해당했고, 자진 출석해 범행을 인정한 점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결국 살인사건이 벌어지면서 위험평가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A 씨가 회복하는 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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