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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도수치료 가격이 1회 4만원대로 통일되고 주 2회 이내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도수치료 관리급여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료기관마다 가격 차이가 컸던 도수치료 가격이 1회 4만3850원으로 고정되고, 본인부담률은 95%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환자는 약 4만1660원을 부담하고, 실손보험 등 개인 보험을 가진 경우 보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관리급여는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해 가격, 진료 기준 등을 설정해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하는 제도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95%다.
도수치료가 관리급여 항목으로 적용되면서 가격뿐 아니라 이용 횟수와 시행 방식도 제한된다.
이날부터 도수치료는 환자 1명당 하루 1회, 주 2회 이내에서 연간 총 15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이나 강직 등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
올해는 제도가 7월부터 시행되지만 연간 인정 횟수 15회(예외시 최대 24회)를 오는 12월31일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도수치료를 바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원칙적으로 도수치료를 받기 전 2주(14일) 이상 기본물리치료나 단순재활치료를 4회 이상 먼저 받아야 한다.
이후 의사나 물리치료사가 환자를 상대로 수기로 일대일 치료를 30분 이상 시행한 경우에만 관리급여가 인정된다.
다만, 소아 사경(목 근육이 짧아지거나 굳어 안면이 비대칭적으로 발달하는 질환)이나 수술 후 관절 운동 범위가 제한되는 경우 의학적 판단에 따라 즉시 도수치료 시행이 가능하다.
연간 인정 횟수를 넘긴 치료 목적의 도수치료를 비급여로 돌려 추가로 받을 수는 없다.
다만, 질환 치료와 별개로 피로회복이나 체형 교정 등 개인적 필요에 따른 도수치료는 병원이 정한 비급여 금액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고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은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앞으로 3년 주기로 도수치료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세부 기준을 지속해서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관리급여 도입은 무분별한 과잉 진료를 방지하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비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제도 안착을 위해 의료계와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오늘부터 도수치료 11만원→4만원…재활·물리치료 먼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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