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목적으로 불법 필러 시술을 받던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시술을 담당한 중국인 남성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30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오후 3시 30분께 평택시 한 숙박업소에서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 B씨에게 필러 시술을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의 상태가 이상하다고 A씨가 119에 신고했으며,
A씨에게 이른바 ‘Y존 필러’ 시술을 받던 B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 Y 존 필러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