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29일(현지시간) 자신이 패소한 성추행 사건의 판결을 재검토해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3년 그의 성추행 혐의를 인정한 민사 재판 사건에 대한 상고 요청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기각과 관련한 사유는 적시하지 않았다.
[플랫]미 법원 ‘트럼프 성추행 혐의’ 첫 인정 “500만 달러 배상해야”
2023년 5월 9일(현지시각) 1990년대 뉴욕의 한 맨해튼 백화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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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캐롤을 성추행한 혐의로 배심원단이 유죄 판결을 내리자 한 시위자가 맨해튼 연방법원 밖에서 팻말을 들고 있다. 게티이미지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원고 패션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에게 500만달러(약 77억원)를 배상하도록 한 원심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앞서 2023년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성추행 민사 소송에서 원고인 캐럴에 5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받았다.
캐럴은 1996년 뉴욕 맨해튼 백화점 탈의실에서 우연히 마주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2019년 회고록을 통해 폭로했다.
1심 배심원단은 성폭행 증거는 찾지 못했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성추행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 법원도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유지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 상고를 요청했다.
그는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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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캐롤이 2023년 5월 4일(현지시각)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민사 재판을 받기 위해 도착해 있다. 게티이미지
캐럴 측 변호인은 “이번 결정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는 끝이 났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이번 사건을 “사법의 무기화와 법률전(법률을 무기삼은 전쟁)을 이용한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맞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대법원 결정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중대한 타격”
이라며
“1990년대 중반 백화점 탈의실에서 캐럴을 성추행했다는 배심원 평결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그의 법적 노력이 사실상 마침표를 찍게 됐다”
고 전했다.
미 대법원, 트럼프 ‘성추행 사건’ 상고 기각… 77억원 배상 확정 [플랫]
드디어 시작인가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