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7월 31일. 경기 평택시 한 학교에서 일했던 급식노동자가 A(64)씨가 폐암으로 숨졌다. 급식노동자의 폐암 산업재해 사망은 노조에 확인된 것만 이번이 14번째다.
A씨는 1998년 학교급식실에서 처음 일을 시작했다. 중간에 잠시 현장을 떠났지만 생계문제로 다시 복귀했다. 그러던 중
2023년 폐암 3기 진단
을 받았다. 환기시설도 제대로 없는 급식실 환경에서 일해온 것이 확인돼
산재를 인정받았다
. 2년간 항암 치료를 견뎌온 A씨는 동료들에게 "많이 나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전했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달
종아리가 저려서 병원을 찾은 A씨는 암세포가 뇌로 전이됐다는 진단
을 받았고,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숨졌다.
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생계를 잇기 위해 30년 가까운 시간 일했던 급식실이 결국 병의 시작이 됐고 죽음으로 끝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급식실은 열기와 수증기, 조리흄(음식 조리 시 나오는 연기, 미세먼지 등)과 유해물질이 가득한 밀폐된 공간"이라며 "산소보다 뜨거운 김이 더 많은 조리 공간에서, 배기시설도 없이 매일 수백인분을 조리하는 일을 반복해온 노동자들이 폐암에 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무직본부는 급식노동자들의 산재를 막을 수 있는 '당장의 노력'을 촉구했다.
급식노동자들의 폐암이 반복되면서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대부분 권고와 가이드라인 수준인 만큼, 더 강력한 제도 개선을 요구
한 것. 실제 고용노동부는 급식실 환기설비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했고 급식종사자 건강관리 방안을 교육부 및 17개 교육청에 권고했다. 또 2027년까지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을 완료하고 급식노동자 건강검진 비용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공무직본부는 사망한 A씨가 일했던 경기도 내 학교급식실을 시작으로 전국 학교급식실의 환기시설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또 노동자가 함께 참여하는 급식실 환경개선 점검체계를 만들어달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학교 급식노동자들의 폐암 산재 신청 및 승인 결과를 공개하고, 중장기적 건강관리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요구도 내놨다.
이민정 공무직본부 노동안전국장은 "
급식노동자들의 건강을 해치는 조리흄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유해인자로 지정조차 되지 않은 상황
"이라며 "국제기구에서 조리흄을 발암물질로 지정한 만큼, 조리흄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급식노동자의 죽음은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구조적 방치에 의한 사회적 타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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