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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중국에서 21살 연하의 여교사와 혼외 관계를 이어오며 가짜 혼인증명서를 이용해 시험관 시술로 자녀를 낳은 고등학교 교장 사건이 새 국면을 맞았다. 형사처벌이 확정된 데 이어 법률상 아내가 제기한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서 재산분할과 중혼죄 적용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27일(현지시간) 중국 남방도시보 등에 따르면 칭하이성 시닝시의 한 사립고등학교 교장 위안 씨와 법률상 아내 캉 씨의 이혼 소송이 지난 26일 법원에서 열렸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위안 씨는 1982년 캉 씨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다. 이후 2009년 자신이 근무하는 사립고에 입사한 21살 연하 여교사 왕 씨와 가까워졌고, 2010년부터 혼인 관계를 유지한 채 장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
공개된 메신저 대화에서는 두 사람이 서로를 '남편', '아내'라고 부른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시험관 시술을 통해 아이를 갖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시험관 시술 대상이 법률상 부부로 제한되자, 길거리에서 가짜 혼인증명서를 구매해 병원에 제출했다. 이후 2023년 왕 씨는 쌍둥이 딸을 출산했다.
법원은 두 사람이 위조 혼인증명서를 구매해 국가기관 문서의 공신력을 훼손했다며 국가기관 증명서 매매죄를 인정했다.
1심에서는 위안 씨에게 징역 6개월, 왕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5개월이 선고됐다.
두 사람은 "범죄가 경미하고 사회적 해악이 크지 않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다만 위안 씨는 자진 출석해 자수한 점이, 왕 씨는 두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사정을 고려해 형이 일부 감경됐다.
민사 재판에서는 위안 씨가 혼인 기간 중 왕 씨에게 지급한 거액의 재산도 문제가 됐다.
법원은 2013년부터 2024년까지 위안 씨가 왕 씨에게 집값과 차량 구입비, 관리비 등 약 97만 위안(약 2억 1900만 원)을 지급했고, 현금 인출과 입금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97만4000위안(약 약 2억 2000만 원)을 추가로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총 194만여 위안(약 4억 38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왕 씨는 해당 돈이 차용금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장기간의 불륜 관계와 시험관 시술, 가짜 혼인증명서 사용 등을 종합해 사실상 증여라고 판단했다.
이어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부부 공동재산을 불륜 상대에게 증여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한다"며 증여 자체를 무효로 보고 전액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이혼 소송에서 아내 측은 부부 공동재산을 모두 확인해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다.
또 위안 씨와 왕 씨에게 중혼죄를 추가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가고 있다.
아내 측 변호사는 "현재 공동재산 규모를 정확히 확인해 분할을 요구하고 있으며 의뢰인은 두 사람에게 중혼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계속 법적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