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아기 승객 사망 100㎞ 과속 중앙선 침범사고…70대 기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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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아기 승객 사망 100㎞ 과속 중앙선 침범사고…70대 기사 집행유예

최고관리자 0 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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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뉴시스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 차량과 충돌, 승객이던 일본인 생후 9개월 아기를 숨지게 한 70대 택시기사가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부장 김형석)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강모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4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차량들을 연쇄 충돌시키고, 승객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 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유족과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씨는 지난해 10월 오후 7시쯤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몰던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승용차와 충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일본 국적 20대 부부는 각각 전치 10주와 12주의 중상을 입었고, 이들의 생후 9개월 된 딸은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약 한 달 뒤 허혈성 뇌손상으로 숨졌다.

조사 결과 강씨는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에서 시속 100㎞에 가까운 속도로 과속하다 감속하려는 과정에서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인 아기 승객 사망 100㎞ 과속 중앙선 침범사고…70대 기사 집행유예

에휴 ,, 결국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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