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매관매직' 혐의 징역 7년‥목걸이·시계·그림 모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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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매관매직' 혐의 징역 7년‥목걸이·시계·그림 모두 유죄

최고관리자 0 0 06.26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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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매관매직' 혐의 징역 7년‥목걸이·시계·그림 모두 유죄 (2026.06.26/뉴스데스크/MBC)

앵커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혐의에 대해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영부인의 지위를 거리낌없이 사익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했고, 범행정당화와 은폐 시도도 있었다며 민간인이 아니라 공무원이었다면 무기징역도 가능했을 거란 질타가 나왔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초 나토 순방에서 김건희 씨가 착용한 5천만 원을 웃도는 '반클리프' 목걸이.

몰래카메라에 촬영된 3백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과 오빠의 장모 집에서 발견된 1억 원이 넘는 유명 화가의 그림까지.

김 씨가 윤 전 대통령 취임 전후 모두 2억 9천만 원에 달하는 금품과 함께 각종 청탁을 받았다는 '매관매직'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순표/재판장]
"주문. 피고인 김건희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김 씨에게 적용된 알선수재에 선고할 수 있는 최고 형량에 단 6개월 모자라는 중형입니다.

재판부는 특검이 기소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습니다.

먼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받은 반클리프 목걸이와 티파니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도합 1억 4백만 원 상당의 귀금속에 대해 청탁 목적을 김 씨가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순표/재판장]
"이봉관의 청탁의사가 묵시적 단계에서 명시적 구체적 단계로 점차 심화되어 갔고, 피고인 김건희 역시 일련의 경과에 상응하여 그 대가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수수했음이 명백하므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건넨 2백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가 선물한 5천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사나 사업 청탁 등 상대방이 김 씨에게 고가품을 건네며 품었던 목적을 김 씨도 어느 정도 인식했다고 본 겁니다.

금품을 받은 건 인정했지만, 알선 명목이 아니라 취임 축하 목적 등의 선물이라던 김 씨 측의 해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순표/재판장]
"일반 국민이 평생에 한 번도 쉽게 취득하기 어려운 고가의 물품들을 피고인 김건희는 별다른 거리낌 없이 타인으로부터 수수하여 왔습니다."

재판부는 금품을 건넨 상대방인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배용 전 위원장과 서성빈 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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