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국제공항, 낙산에 들어선 고층건물로 한방향 활주로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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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제공항, 낙산에 들어선 고층건물로 한방향 활주로 사용 불가

최고관리자 0 0 06.26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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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낙산해수욕장에 들어선 39층 규모의 생활형숙박건물.

【양양】양양국제공항이 낙산해수욕장 인근에 최근 들어선 고층건물로 항공기의 양방향 이착륙이 불가능해 ‘반쪽짜리 공항’으로 전락했다.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경우 양양국제공항을 주공항으로 하는 국제선 정기노선 개설에도 지장을 초래, 공항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양양국제공항과 서울지방항공청 양양공항출장소, 강원도 등의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6월 낙산해수욕장 인근에 건축중인 39층, 높이 약 180m 규모의 생활형숙박시설로 항공기 이착륙시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대부분 공항의 활주로가 2개 이상이지만 양양국제공항은 구조적 특성상 활주로를 하나만 만들어 강릉방향 남쪽과 속초방향 북쪽 등 남·북방향으로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39층 높이의 생활형숙박시설이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한 지난해부터 속초방향(15방향) 이착륙이 불가능해 반쪽짜리 공항으로 전락했다.

건물높이로 항공기 이착륙에 방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양양국제공항의 관제권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지방항공청은 비행검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 4월 위험평가를 내렸다.

속초방향에서 항공기 착륙시 건물의 영향에서 벗어나려면 원을 더 크게 돌아야하고 이에 따라 3군단 관할인 속초공항관제권 진입이 불가피해 서울지방항공청은 군(軍) 과 협의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8일 도와 항공사 양양군 서울지방항공청 양양공항출장소 양양국제공항 관계자들이 1차 관계기관 협의를 했고 27일에는 3군단까지 포함, 2차 협력회의를 진행했다.

고층건물이 항공기 이착륙에 안전상 영향을 초래하지만 해당지역이 공항시설법에서 건축물높이 등을 제한할 수 있는 장애물제한표면을 벗어난 구역이라 인·허가기관인 양양군에서 국토부에 신고할 의무가 없다.

해당 지역이 공항시설법으로 건물 높이를 제한하는 곳이 아닌 일종의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이같은 상황이 발생한 셈이다.

한 방향 이용이 불가한 반쪽공항이 되면서 현재 양양~제주간 정기노선을 운항하고 향후 국제정기노선을 준비중인 파라타항공이 피해를 보고 있다.

파라타항공 측이 밝힌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25번의 회항 및 결항 가운데 12번이 속초방향 활주로 사용불가가 원인이다.

양양국제공항 측에 따르면  항공기 대부분 강릉방향(33방향)을 이용하지만 남동풍이 불 경우(전체 가운데 약 10%) 속초방향을 이용해야 하는데 군과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현재로서는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파라타항공은 회항시 김포공항을 이용하게 되고 이에 따른 항공기 연료비, 승객 수송버스비 등 1회당 수백만원에서 1천만원 가까이 비용이 발생한다.

여기에 승객들의 불만제기 등으로 항공사 이미지하락 등 직간접적인 피해도 항공사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양양국제공항과 서울지방항공청 양양공항출장소 관계자는 지난 11일 3군단과 협의를 통해 문제해결에 접근했고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중인 단계로 조만간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파라타항공 관계자는 “아직 관계기관으로부터 구체적인 연락을 못 받아 답답한 상황”이라며 “하루빨리 활주로 이용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양국제공항, 낙산에 들어선 고층건물로 한방향 활주로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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