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청각장애인 직원을 전화 응대 업무에 배치한 병원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재발 방지책마련 권고를 거부했다.
25일 인권위에 따르면 과거 간호사로 일했던 A씨는 청각장애가 생긴 뒤 보험심사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해 경기도 소재 한 병원에서 보험심사 청구 업무를 담당해왔다.
그러나 A씨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하자 병원 측은 안내데스크 전화 응대가 주 업무인 건강검진센터로 인사 발령을 냈다.
A씨는 이에 대해 “청각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인사 조치”라며 지난해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A씨에게 부여된 업무 중 전화 응대 비중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병원장에게 특별인권 교육 수강과 함께 육아휴직 복귀자 및 장애인 직원에 대한 인사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A씨는 육아휴직 복귀 전 사전 면담에서도 해당 팀 배치에 동의했고, 기존 업무와 복직 후 배치된 업무는 유사한 성격이라 청각장애를 고려한 배치였다”
며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병원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관련 사실을 공표하는 한편 법무부 장관에게도 권고 불수용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청각장애 직원에 전화응대 맡긴 병원…인권위 재발방지책 권고 거부
뭐지? 저래서 병원이 제대로 돌아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