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포폰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7월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제도를 시행한다. 신분증 사진과 실시간 얼굴을 비교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대포폰 범죄의 상당수가 알뜰폰 비대면 개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만큼 범죄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안면정보가 민감한 개인정보인 만큼 사생활 침해와 법적 근거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과 명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안면인증을 원하지 않는 이용자를 위해 모바일 신분증 등 대체 인증수단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외국인 대상 시스템은 아직 구축되지 않아 당분간 내국인에게만 적용된다.
범죄 예방이라는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제도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은 시행 이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