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참여한 이벤트‥알고보니 '정기 결제'

유머/이슈

무심코 참여한 이벤트‥알고보니 '정기 결제'

최고관리자 0 187 08.05 08:32

[앵커]

온라인에서 각종 포인트를 주겠다거나, 무료로 서비스를 체험해 보라는 광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무심코 신청 버튼을 눌렀다가, 정기 결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30대 여성 김 모 씨는 지난해 4월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4만 4천5백 원을 주고 컵라면용 도자기 그릇을 샀습니다.

배송비를 3천 원 깎아주는 쿠폰도 있어서 무심코 신청했는데, 알고 보니 공짜 쿠폰이 아니었습니다.

김 씨가 모르는 사이 해당 쇼핑몰의 유료 회원으로 가입돼 매달 4천9백 원이 정기 결제된 겁니다.

[김 모 씨]
"계속 똑같은 금액이 결제가 돼서 제가 XX(업체)에 전화를 해봤더니 멤버십 같은 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따로 신청을 한 게 없는데…"

이렇게 11개월 동안 빠져나간 금액은 5만 3천9백 원, 컵라면 용기 가격보다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김 모 씨]
"환불 요청을 했는데 제 잘못으로 제가 동의해서 (환불을) 못 한다고 하니까 거기서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김 씨처럼 온라인 무료 이벤트를 신청했다 피해 구제를 신청한 건수는 3년 전 26건에서 작년 71건으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해피포인트나 네이버 포인트 등 현금성 포인트를 지급한다고 소비자들을 유인해, 회원가입이나 정기 결제를 하게 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피해 금액은 10만 원 미만인 경우가 73%로 대부분이었지만, 소액이라고 돌려받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최근 3년 동안 소비자가 피해 금액을 전부 보상받은 경우는 42%에 그쳤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유료 정기 결제 전환 전 소비자 동의나 고지 절차가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하고, 법 위반 사례 발견 시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들에게는 무료 체험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특히 결제 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이벤트의 경우 유의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9766 배달 시키고 리뷰에 별 하나 뺀 이유. 최고관리자 10.11 308
39765 배달 시키고 리뷰에 별 하나 뺀 이유. 오피출장 10.26 280
39764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다. 최고관리자 10.11 336
39763 길거리 갑툭튀의 최후 최고관리자 10.11 375
39762 Apple 로고의 조각 최고관리자 10.11 305
39761 내가 농담할 때 vs 여친이 농담할 때 최고관리자 10.11 329
39760 미국 트럼프 공화당 최근 지지율 ㄷㄷㄷ 최고관리자 10.11 332
39759 트럼프 발표 전 나온 의심스러운 거액의 공매도 최고관리자 10.11 330
39758 미국 김밥천국 최고관리자 10.11 297
39757 아파트 아파트 최고관리자 10.11 306
39756 벨기에 소 근육 상태 최고관리자 10.11 294
39755 얌전하고 사이 좋은 큰고양이들 최고관리자 10.11 297
39754 비니시우스 손흥민 ㅎㅎ 최고관리자 10.11 273
39753 칼질 소리가 주는 압박감 최고관리자 10.11 294
39752 숨쉴 틈도 안 주는 무호흡 딜교 최고관리자 10.11 289
Category
반응형 구글광고 등
State
  • 현재 접속자 136 명
  • 오늘 방문자 528 명
  • 어제 방문자 2,235 명
  • 최대 방문자 3,878 명
  • 전체 방문자 474,664 명
  • 전체 게시물 0 개
  • 전체 댓글수 0 개
  • 전체 회원수 88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