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참여한 이벤트‥알고보니 '정기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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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참여한 이벤트‥알고보니 '정기 결제'

최고관리자 0 1 08:32

[앵커]

온라인에서 각종 포인트를 주겠다거나, 무료로 서비스를 체험해 보라는 광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무심코 신청 버튼을 눌렀다가, 정기 결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30대 여성 김 모 씨는 지난해 4월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4만 4천5백 원을 주고 컵라면용 도자기 그릇을 샀습니다.

배송비를 3천 원 깎아주는 쿠폰도 있어서 무심코 신청했는데, 알고 보니 공짜 쿠폰이 아니었습니다.

김 씨가 모르는 사이 해당 쇼핑몰의 유료 회원으로 가입돼 매달 4천9백 원이 정기 결제된 겁니다.

[김 모 씨]
"계속 똑같은 금액이 결제가 돼서 제가 XX(업체)에 전화를 해봤더니 멤버십 같은 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따로 신청을 한 게 없는데…"

이렇게 11개월 동안 빠져나간 금액은 5만 3천9백 원, 컵라면 용기 가격보다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김 모 씨]
"환불 요청을 했는데 제 잘못으로 제가 동의해서 (환불을) 못 한다고 하니까 거기서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김 씨처럼 온라인 무료 이벤트를 신청했다 피해 구제를 신청한 건수는 3년 전 26건에서 작년 71건으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해피포인트나 네이버 포인트 등 현금성 포인트를 지급한다고 소비자들을 유인해, 회원가입이나 정기 결제를 하게 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피해 금액은 10만 원 미만인 경우가 73%로 대부분이었지만, 소액이라고 돌려받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최근 3년 동안 소비자가 피해 금액을 전부 보상받은 경우는 42%에 그쳤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유료 정기 결제 전환 전 소비자 동의나 고지 절차가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하고, 법 위반 사례 발견 시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들에게는 무료 체험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특히 결제 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이벤트의 경우 유의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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