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로 지역화폐 '싹쓸이'‥농협 지점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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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지역화폐 '싹쓸이'‥농협 지점장 적발

최고관리자 0 1 08:27

[앵커]

세금을 들여 만든 지자체 지역화폐는 할인율도 높아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매 금액도 제한이 있고, 그마저도 판매가 일찍 끝나는데요.

지역화폐 판매를 대행하는 농협 지점장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지역화폐를 대량으로 구매한 사실이 자체 감사 과정에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허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충북 충주의 한 농협 지점.

이곳의 지점장은 종이형 지역 화폐인 충주사랑상품권을 대량으로 구입했습니다.

지자체가 세금을 들여 10% 할인해 판매하는 충주사랑상품권은 한 사람당 월 50만 원, 지난달부턴 70만 원까지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농협 자체 감사 결과 이곳의 지점장이 최근 석 달 동안 조합원들의 명의를 이용해 지역화폐 1천만 원어치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입한 상품권은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거래했고, 일부가 다시 은행에서 환전돼 현금화됐습니다.

[충주시 관계자 (음성변조)]
"아예 안면도 없는 그런 조합원들 것까지 다 그렇게 하셨는지는 확인이 안 됐고, 자기 일부 지인들, 지인들 정보를 가지고 한 것으로…"

해당 농협 본점은 지점장을 지난달 21일 자로 대기 발령했고, 농협 지역본부도 징계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해당 지점장은 현재 명의를 이용한 조합원들의 동의를 구한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농협 본점 조합장]
"(지점장에 대해선) 딱 단정 지어서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카드나 모바일형과 달리 종이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 내역 추적이 어려워 이른바 '깡' 같은 불법 현금화에 악용되기 쉽습니다.

가맹점이 허위 매출을 일으킨 뒤 지역화폐 혜택을 현금으로 나눠 먹는 수법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부작용 때문에 지역화폐를 카드나 모바일로 전환하고 있지만, 익숙하지 않은 70세 이상 고령층을 위해 종이 지역화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이 지점장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지역화폐를 부당하게 구입했는지, 자체 조사와 더불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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