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걷던 20대 여성 다리에 자신의 정액 뿌린 피고인…1심서 선고유예.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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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걷던 20대 여성 다리에 자신의 정액 뿌린 피고인…1심서 선고유예.news

최고관리자 0 0 06.24 17:37

음….

https://lawtalknews.co.kr/article/2PRBCBVDG3OS

야간에 길을 걷던 20대 여성의 뒤를 쫓아가 자신의 체액을 뿌려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1심 법원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사건은 2025년 6월 14일 오후 9시 30분경 서울 중구의 한 건물 앞 인도에서 발생했다. 피고인 A는 길을 걷고 있던 26세 여성 피해자 B를 발견하고 그의 뒤를 따라갔다. 이어 자신의 정액이 들어있던 작은 병과 스포이드를 꺼내어 B의 다리에 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에게 벌금 30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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