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 / 서울=연합뉴스
관광 목적 등으로 입국한 뒤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직후 출국을 일삼던 중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일당 3명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0일 대환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입금받아 현금으로 환전한 뒤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상품권 매매를 통해 피해금을 현금으로 환전한 뒤 명품을 구매해 해외에 출국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세탁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지난 17일 오전 9시 반쯤 주거지 인근에서 수거책이자 인출책인 20대 여성을 검거한 뒤 같은 날 전달책 40대 남성과 세탁책 30대 남성을 차례로 붙잡았습니다.
이후 현금 3,490만 원과 범행에 쓰인 백화점 상품권 1,430만 원, 휴대전화 3대를 긴급 압수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중국 국적의 일당은 유학비자와 단기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범행에 가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피해금 일부를 회수하고 일당을 출국정지 조치한 뒤 여죄와 총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독] "관광왔습니다" 했던 중국 일당⋯보이스피싱하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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