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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횡단보도 앞에서 초등학생 아이가 목줄풀린 개에 물린걸 발견했습니다.
개가 아이 다리를 물고 놓아주지 않기에 제가 개를 여러번 걷어차서 떼어냈는데요... 당시에 개가 피를 입에서 흘리는건 봤는데 아이 다리가 찢어지고 피가 너무 많이 나서 제가 병원까지 데리고 가느라 방금전에 견주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견종은 스피츠고 2차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했으니 치료비 약 4백만원과 개값, 그리도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아이는 완전히 모르는 아이입니다. 아마 저는 중간에서 순수하게 가해자가 될거같습니다ㅠ
변호사 상담을 예약하긴 할텐데... 혹시 이 경우에 견주 의견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나요?
제가 경황이 없어서 자세히 쓰지 못했는데...
좀 추가하자면 공격받는 아이를 보고 떼어내려고 3~4회 정도 머리랑 배를 걷어찼습니다. 저도 여자다보니 힘이 강하지 못해서 횟수가 좀 늘었습니다...
떼어낸 후에 개가 한번 더 달려들었는데 그때 다시 걷어차니까 깽하면서 도망쳤구요.
혹시 제가 여자이다보니 완력이 부족해서 피난을 위해 다소 과잉대응이 되었다는 게 참작이 가능할까요...? 스피츠종이긴 한데 크기가 좀 컸습니다. 시바견보다 더 컸어요ㅠ
진짜 미친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