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대전 초등학생 살해 사건'과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가해 교사의 복직에 개입했다는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린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지난 10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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