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들을 태운 채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2일 경찰과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20분쯤 대전 서구 변동오거리에서 30대 여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우회전하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A씨 차량은 뒤따르던 택시와도 잇따라 충돌했다. 이 사고로 피해 승용차 운전자인 70대 남성과 50대 택시기사 등 5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이 가운데 2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차량에는 A씨의 8세 딸 등 어린 자녀 2명이 동승하고 있었지만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목격자 진술과 차량 블랙박스,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