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 꿈꾸던 여고생 '49재'에 첫 재판.."우발적" 입증 못 하면 '최소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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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 꿈꾸던 여고생 '49재'에 첫 재판.."우발적" 입증 못 하면 '최소 무기징역'

최고관리자 0 1 06.21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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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길거리에서 흉기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 장윤기에 대한 첫 재판이 피해자 고(故) 이채원 양의 49재가 되는 날에 열립니다.

광주지법은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에 대한 첫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이날은 평소 응급구조사를 꿈꿔왔던 이채원 양이 숨진 지 49일째 되는 날입니다.

유족들은 이 양의 친구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주말인 21일 광주시교육청 시민협치진흥원에서 추모식을 열 예정입니다.

또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등 시민 단체는 첫 공판이 열리는 22일에 광주지방법원에서 장윤기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장윤기는 지난달 5일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이 양을 성폭행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실패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장윤기가 살해 현장에서 피해자를 도우려 했던 남고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하고,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 A씨를 상대로 한 스토킹과 성폭행 등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장윤기는 수사 단계에서 '자살을 고민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장윤기가 이 양을 등 뒤에서 제압해 차량 쪽으로 끌고 가려 했고, A씨에게 저지른 성폭행의 직전 상황과 수법이 일치하는 점 등을 근거로 일반 살인죄가 아닌 강간 등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인 일반 살인죄와 달리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됩니다.

따라서 이번 재판에서는 장윤기의 범행이 계획적이었는지 입증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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