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반말에 “어린XX가 건방지게”…대법 “모욕죄 아냐”.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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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반말에 “어린XX가 건방지게”…대법 “모욕죄 아냐”.news

최고관리자 0 1 18:13

지가 먼저 반말하고 한소리 들으니

내 기분 상해죄…ㄷㄷㄷ

https://n.news.naver.com/article/666/0000111743?type=breakingnews

아파트 입주자 회의 도중 상대방에게 "어린 놈의 XX"라며 거친 언행을 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일시적인 분노나 거친 감정 표출을 모욕죄로 판단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취지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내린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사건은 지난 2022년 6월 경기도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시작됐다. 당시 회의를 진행하려던 입주자대표회장 B씨와 그의 자격을 문제 삼는 주민들 사이에 격렬한 말다툼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연장자 C씨에게 반말을 하자, 옆에 있던 A씨가 격분해 B씨를 향해 "야, 야, 친구냐? 어린 놈의 XX가 어디서 건방지게"라고 말했다. 이에 B씨는 A씨를 모욕죄로 고소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다. 다만 사안이 비교적 가볍다는 점을 참작해 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할 때 유죄는 인정하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 조치다.

그러나 대법원은 1, 2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환송했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은 피해자의 반말 사용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다소 거칠게 표현한 것에 불과할 뿐,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어떤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기분이 나쁜지 등 '명예 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가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와 표현의 경위 등에 비춰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개인의 인격권으로서 명예 보호와 민주주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는 모두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조화롭게 보호돼야 한다"며 "일시적 감정의 표출에 해당하는 표현에 모욕죄의 잣대를 들이대어 최후적 수단인 국가형벌권 행사로 개입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관용적·우발적 표현이라 해도 성별·인종·장애·성적지향 등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에 기반한 공격적·적대적·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하면 그 자체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이 사건 발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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