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때부터 미국 유학 지원
지원 거절 당하자 “성폭행 신고하겠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거액의 카페 운영자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년 넘게 생활비를 지원해준 친아버지를 성폭행범으로 몰고 재혼한 여성과도 불륜관계였다고 주장한 30대 딸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A(37·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
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아버지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볼 구체적 자료나 정황이 없는 점과 그런 일이 있었다면 다른 가족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A 씨가 중학생 때인 2001년부터 중국과 미국으로 유학을 가 성인이 돼 미국에서 결혼한 뒤 2014년 이혼해 귀국하고, 이후 7년이 지나 2021년 10월 아버지를 고소할 때까지 주변에 피해사실을 알리거나 성폭력과 관련된 상담을 전혀 받지 않다가 명예훼손 이후인 지난해 6월에서야 처음 상담을 받은 점도 석연치 않다고 봤다.
특히 재판부는 A 씨가 유학시절은 물론 귀국 후에도 B씨에게 금전적 지원을 받아오다가 2021년 카페 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했던 점, 그 때까지 B 씨는 물론 계모 C 씨와도 계속 교류하며 갈등을 빚지 않았다는 점을 볼 때 어린 시절 성폭행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었다면 지속적인 금전 지원이나 평범한 가족관계 유지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실제로 A 씨는 2021년 아버지 B 씨에게 거액의 금전 지원 요청을 했다가 거절당하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고소했다가 지난해 2월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자 다시 B 씨에게 먼저 연락해 금전적 지원을 요청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성폭행 사실과 함께 신상정보를 공개하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한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인터넷 커뮤니티에 아버지 B 씨의 실명과 사업체명이 포함된
‘친족성폭력 피해자입니다 제발 봐주세요’
라는 허위 글을 올려 B 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업체 운영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친아버지에게 4살 무렵부터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했고, 모친도 가정폭력, 성폭력을 당했다. 손해배상금 3000만원으로 이를 마무리했다. 피해자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며 무려 11차례나 비슷한 글을 올렸다.
또 이 과정에서 친아버지와 재혼한 계모 C 씨가 원래 불륜관계였다는 허위 글을 올리는 등 6차례에 걸쳐 C 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기도 했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글은 모두 허위가 아니라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게시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 실제로 B 씨를 성폭력 범행으로 고소했으나, 공소시효 문제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이후 민사소송을 제기해 사과를 받으면서 일정 금원을 지급받기도 했다”
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제로 A 씨는 2021년 2월 인천지법에 성폭력 피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피해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했다고 한다.
친딸 맞아? 돈 안준다고 친아빠 성폭행범 몰고 간 30대女
아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