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번엔 승진해야지 뽀뽀”...승진희망 부하직원 성추행한 50대 공무원 ..징역 6개월 선고.news

유머/이슈

“다음번엔 승진해야지 뽀뽀”...승진희망 부하직원 성추행한 50대 공무원 ..징역 6개월 선고.news

최고관리자 0 94 08.14 17:31

어이구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540952?sid=001


승진을 원하는 여성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한 50대 관세청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공성봉)은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2년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충남 천안시 소재 관세인재개발원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3년 5월 회식 중 여직원 B씨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회식은 승진에 실패한 B씨 등 2명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총 4명이 참여한 회식이 끝난 뒤 A씨는 B씨와 둘만 남은 상황에서 승진 이야기를 꺼냈다.

A씨는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꼭 원하는 결과를 얻길 바란다”며 “(승진을 위해) 뭐든지 할 수 있어요?”라고 물었다. 이에 B씨가 “뭐든 할 수 있다”고 답하자, A씨는 “그럼 뽀뽀해도 되느냐”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이튿날 회사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열흘 뒤 경찰에 A씨를 신고했다. A씨는 “뽀뽀해도 되냐고 묻거나 추행한 적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직후 피해자와 A씨 배우자 사이의 통화 내용 등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자기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 했다”며 “피해자가 본인 승진을 위해 노력해 준 상급자인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악의적으로) 할 만한 동기도 없어 보인다”고 유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부하 직원의 승진 의지를 악용해 강제추행 시도했다”며 “극심한 피해를 호소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5502 [단독] '탈락 쪽지' 받은 위원들만 최하점…입시 비리 정황 드러났다 최고관리자 08.16 12
15501 꼭꼭 숨어라, 숨바꼭질 진돗개와 시고르자브종 사이.mp4 최고관리자 08.16 37
15500 쓰다듬어주는건가 최고관리자 08.16 50
15499 부모자식 연 끊은 이유 최고관리자 08.16 18
15498 괭이 월드 최고관리자 08.16 21
15497 매복중 최고관리자 08.16 22
15496 일본 처럼 아직도 아날로그에 미쳐 있는 나라 최고관리자 08.16 38
15495 '미국 반성의 날' 최고관리자 08.16 18
15494 아이돌은 백만원 넘게 있겠지? 최고관리자 08.16 21
15493 엘리베이터 기대지마시오 위험 체감짤 최고관리자 08.16 19
15492 옛날 야구선수들이 방위병으로 복무한 이유 최고관리자 08.16 21
15491 휠체어용 캐터필러 최고관리자 08.16 25
15490 우로 밀착! 최고관리자 08.16 19
15489 위고비보다 저렴하게 다이어트 하는 법 최고관리자 08.16 18
15488 (삼성전자, 미국 투자 확대) 이재용, 새로운 반격 암시?...기자 질문에 내비친 속내 최고관리자 08.16 16
Category
반응형 구글광고 등
State
  • 현재 접속자 164 명
  • 오늘 방문자 1,028 명
  • 어제 방문자 1,039 명
  • 최대 방문자 2,535 명
  • 전체 방문자 196,140 명
  • 전체 게시물 45,286 개
  • 전체 댓글수 0 개
  • 전체 회원수 66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