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 이재석 경사가 갯벌에 고립된 사람을 구하기 위해 홀로 현장에 나간 날, 드론을 띄워 순찰할 때 경찰관 2명이 동행하라는 인천해경의 지침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며칠 전 단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고 당일 비행 일지를 입수해 살펴보니, 경찰관 두 명이 함께 순찰에 나선 것처럼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최승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최승훈 기자〉
지난 3월 인천해경은 영흥파출소, 민간 드론 업체와 회의를 열고 갯벌 합동순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드론 업체 직원 2명과 경찰관 2명이 한 조를 이뤄 순찰한 뒤 합동순찰을 종료하면 비행일지 확인란에 서명하는 지침도 세웠습니다.
하지만 고 이재석 경사 순직 당일 이 경사는 홀로 출동해 현장 드론 영상을 확인한 뒤 70대 중국인을 구조하기 위해 갯벌로 들어갔습니다.
드론 업체와 함께 합동순찰에 나선 다른 경찰관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SBS가 단독으로 입수한 해당 드론 업체 비행 일지엔 이 경사 사고 당일 경찰관 2명이 합동순찰에 참여한 것처럼 일지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사고 당일 비행 일지입니다.
영흥파출소 직원 A 씨와 B 씨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고 근무팀장 도장까지 찍혀 있는데, 당시 A 씨는 비번이라 출근하지도 않았고, B 씨도 순찰 현장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비행일지 상단엔 '다시 싸인', '당시 해경 이름'이라는 손 글씨도 적혀 있어 서류상 하자가 있다는 걸 해경 또는 드론 업체가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비행일지와 영흥파출소 근무 일지를 대조해 보니 미심쩍은 기록이 또 있습니다.
사고 사흘 전 비행 일지엔 C 씨와 D 씨가 순찰했다고 적혀 있는데, 근무 일지엔 D 씨가 아닌 E 씨가 순찰했다고 적혀 있는 겁니다.
이 경사 사고 직전 비행일지 사흘 치 가운데 이틀 치에서 조작 정황들이 잇따라 발견된 거라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 규명이 이뤄져야 할 걸로 보입니다.
인천해경은 관련 의혹들에 대한 SBS 질의에 외부 기관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보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