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1억 원으로…자금이동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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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1억 원으로…자금이동 ‘촉각’

최고관리자 0 3 09.01 05:57

거래한 은행이 파산해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예금자 보호한도가 내일(1일)부터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은행에 넣어둔 예적금 뿐 아니라 보험사 보험료도 보호 대상입니다. 뭉칫돈이 이동하는 머니 무브의 가능성 이도윤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이른바, 저축은행 사태.
부실 저축은행들이 무더기로 영업정지 당하면서 보호 한도인 5천만 원 이상을 맡긴 고객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당시 저축은행 예금자 : "내 돈 내놓고 내가 얼마나 간 떨리는 짓이에요 이게."]
금융사가 영업정지나 파산해도 보호받는 예금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내일부터는 1억 원으로 오릅니다.
먼저 대상 기관.
은행과 저축은행, 생명보험 등 보험사, 투자매매와 투자중개업자, 종금사 등입니다.
농협, 수협 등과 새마을금고도 포함됩니다.
단 예금과 적금 등 '원금 지급'을 보장한 상품에 한합니다.
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널뛰는 펀드, 실적 배당형 상품 등은 제외됩니다.
금융기관 한곳 당 이자와 원금을 합쳐 최대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한도액이 높아지면서 추가로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돈은 241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돈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등으로 본격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정환/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 : "이 무브가(이동이) 너무 많아지게 된다면 저축은행 예금 이자를 줄이든가, (이자 주려면) 안 좋은 대출 같은 것들을 많이 해줘야 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겠죠."]
보호 한도가 1억 원이 되면 저축은행 예금이 최대 25% 증가할 거란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만, 최근 은행과 2금융권 예금 금리차가 크지 않아 당장 대규모 자금 이동은 없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정부는 티에프를 만들어 2금융권 수신 잔액과 추이를 모니터링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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