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품목 거부했다고 고깃집에 고기 공급 중단...하남에프앤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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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품목 거부했다고 고깃집에 고기 공급 중단...하남에프앤비 제재

최고관리자 0 36 08.18 02:03

[앵커]
고깃집 가맹 점주에 계약서에도 없는 찌개나 볶음밥 등을 사라고 강요하고, 거부하자 고기 공급을 끊은 가맹 본부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개별적으로 고기를 사서 쓰자 이를 빌미로 가맹 계약을 끊고 중도해지 위약금을 달라는 소송까지 제기했다고 합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0년 전 돼지고기 식당 브랜드를 운영하는 하남에프앤비와 가맹 계약을 맺은 점주입니다.
처음엔 음식 가운데 고기와 명이나물, 숯만 본사에서 공급받도록 명시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거치는 동안 브랜드 정체성과 상관없는 쌀과 젓가락까지, 수십 개 품목을 본사에서 사라며 강제했습니다.
창업 때 제조법을 배운 볶음밥과 찌개를 공급받지 않겠다고 했더니 고기까지 모두 본부에 주문을 넣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 채 영 /피해 가맹점주: 어떤 것은 다섯 배 비싸져 버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쓸 이유가 없었죠. 왜냐면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빚으로 다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따로 고기를 사서 쓰자 본부는 계약을 어겼다며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위약금 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그리고 불과 40m 정도 떨어진 곳에 새 가맹점을 내줬습니다.
[이 채 영 / 피해 가맹점주: 대법원까지 간다고 변호사가 겁박을 주더라고요. 특히 바로 옆에 저거(가맹점)를 넣는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안 했는데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한다.]
공정위는 필수품목은 가맹사업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와 동일성 유지에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맹사업법상 필수품목을 추가하려면 점주와 계약을 새로 맺거나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어긴 하남에프앤비에 시정명령, 경고와 함께 과징금 8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문 경 만 /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팀장: 가맹 계약상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가맹 사업 영위에 필수적인 물품 공급을 중단하고 가맹 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한 것으로 이를 통해 가맹계약 체결 시 절차적 요소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공정위는 오는 10월 말까지 2백 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들어가는 등 필수품목 제도 개선 이행 실태를 본격 점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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