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는 6명 이상만…2시간 단속에 67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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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는 6명 이상만…2시간 단속에 67대 적발

최고관리자 0 470 2025.08.01 18:42

요즘 같은 휴가철, 막히는 고속도로에 버스전용차로 위반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이 휴가철을 앞두고 집중 단속을 벌였는데, 두 시간 동안 60대 넘는 차량이 적발됐습니다.

여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는 승합차, 뒤따르던 순찰차가 사이렌을 울립니다.
["창문 열어보세요, 창문. 몇 명 타셨어요? 다섯? 차 빼세요."]
규정 위반 차량입니다.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차량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12인승 이하 승합차는 탑승 인원도 따지는데, 6명 이상이 타야만 전용차로 이용이 허용됩니다.
[단속 차량 운전자/음성변조 : "차는 되는데 인원을 제가 잘 몰라가지고요. 5명인지, 6명인지."]
위반할 경우 승용차는 범칙금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을 내야 합니다.
[단속 차량 운전자/음성변조 : "10시 반까지 제가 가야 돼서. 사실 알지만 급하니까 위반하고… 죄송합니다."]
경찰이 경부고속도로 안성나들목부터 한남대교 남단까지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2시간 만에 67대가 적발됐습니다.
5명 이하 인원이 탑승한 승합차가 60대, 승용차도 7대 있었습니다.
이번 달 경찰에 단속된 버스전용차로 위반 건수만 천 건이 넘습니다.
[정승희/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장 : "질서 있는 도로주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버스 전용 차로에 대한 홍보와 함께 계도 단속을 지속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경찰은 올 연말까지 새치기 유턴과 지정차로 위반, 꼬리물기와 끼어들기, 구급차 법규 위반 등 이른바 '5대 반칙 운전' 단속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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