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윤석열 방어권 보장하라"…수사기관 모두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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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윤석열 방어권 보장하라"…수사기관 모두 수용

최고관리자 0 8 08.2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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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탄핵심판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를 의결한 데 대해 대검찰청을 비롯한 주요 수사기관들이 수용 의견을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오늘(27일) 서울 중구 인권위 전원위원회실에서 제16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계엄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 수용여부 보고의 건’을 상정했습니다.

이번 권고안은 윤 전 대통령의 불구속 수사 원칙을 철저히 보장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 국방부 검찰단 등 5개 기관이 권고에 이의 없이 모두 수용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기관은 형법, 형사소송법 등을 바탕으로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추후 수사에도 인권 보호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인권위에 회신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인권위가 계엄 선포로 촉발된 사태와 관련해 전직 대통령을 두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 비상임위원으로 우인식 법률사무소 헤아림 대표 변호사를 추천했는데, 시민단체들은 이들이 12·3 계엄을 옹호하거나 성소수자를 혐오한 이력이 있다며 후보 추천을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회의 전 ‘내란옹호 인사’ 등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취재진에 “국회에서 결정하지 않겠나”라며 원론적 답변을 내놨습니다.

인권위 "윤석열 방어권 보장하라"…수사기관 모두 수용


역시 인권위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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