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안 잠자던 승객 가슴 만지려다 들킨 20대 남성 벌금형.news

유머/이슈

버스 안 잠자던 승객 가슴 만지려다 들킨 20대 남성 벌금형.news

최고관리자 0 392 2025.07.31 22:00


쯧쯧....


인생에 빨간줄 하나 생기네여



https://www.yna.co.kr/view/AKR20250730156000062?input=tw





옆자리에 앉아 자고 있던 승객을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4일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에 타고 있던 중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 자고 있던 20대 여성 B씨의 가슴을 만지려다 B씨가 잠에서 깨며 미수에 그쳤다.



A씨는 B씨의 팔이 자신에게 계속 닿는 등 신체 접촉으로 인해 B씨가 자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팔을 뻗어 인기척을 하려고 했을 뿐 추행할 의사는 없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그러나 버스 내 설치된 폐쇄회로(CC)TV 등을 살펴본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CCTV에는 A씨가 팔을 뻗기 전 B씨의 얼굴과 가슴을 쳐다보는 장면, A씨가 얼굴이 아닌 가슴 방향을 향해 다시 팔을 뻗는 장면, B씨가 A씨 손이 자기 가슴 바로 앞까지 오는 바람에 놀라는 장면 등이 담겨 있었다.

재판부는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인 가슴 쪽으로 팔을 뻗는 행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의식하지 못하는 틈을 타 폭행 행위와 추행 행위를 동시에 기습 실현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김현준 부장판사는 "A씨가 강제추행을 할 의사로 B씨 가슴을 향해 팔을 뻗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B씨가 눈을 뜨지 않았으면 A씨 손이 가슴에 닿는 상태가 되었을 것이므로, 이는 기습추행을 하기 위한 실행의 착수로 봄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 이후 A씨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 이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게 됐다.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8520 번화가 식당에서 혼밥하는 아저씨 커뮤 반응 최고관리자 2025.07.31 465
8519 사모예드 기르고 싶어지는 영상 최고관리자 2025.07.31 459
8518 시간이 멈춘것만 같은 일본의 장난감 가게 최고관리자 2025.07.31 462
8517 식습관 지적하는 다큐 특징 최고관리자 2025.07.31 486
8516 의사들은 알려주지 않는 장기 기증 주의사항 최고관리자 2025.07.31 463
8515 과로사한 친구 장례식에 갔다 최고관리자 2025.07.31 475
8514 트럼프의 관세 인상은 부자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최고관리자 2025.07.31 429
8513 한국인은 개 불편한 극혐 게임 컷씬 최고관리자 2025.07.31 435
8512 현대 사회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현자 최고관리자 2025.07.31 377
8511 치매 위험을 30% 증가 시키게 되는 습관 최고관리자 2025.07.31 436
8510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닭싸움 구경하던 관중 사망 최고관리자 2025.07.31 356
8509 당근 거래하러간 이쁜 유부녀.jpg 최고관리자 2025.07.31 463
8508 중국 고대에 명검을 한정판으로 소유하는 방법 최고관리자 2025.07.31 474
8507 보고도 믿겨지지 않는 인도영화 저격씬 (춤 X) 최고관리자 2025.07.31 449
8506 누나가 좋은 호냥이 최고관리자 2025.07.31 434
Category
반응형 구글광고 등
State
  • 오늘 방문자 5,868 명
  • 어제 방문자 7,944 명
  • 최대 방문자 13,504 명
  • 전체 방문자 3,615,832 명
  • 전체 게시물 260,322 개
  • 전체 댓글수 32 개
  • 전체 회원수 1,657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