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징계받은 학생, 회장 선거 출마 막은 중학교… 인권위 “위법”

유머/이슈

두 차례 징계받은 학생, 회장 선거 출마 막은 중학교… 인권위 “위법”

최고관리자 0 310 2025.08.19 14:39


전자칠판으로 불법 유해정보 사이트 접속
미인정 출결 10회 이상으로 두 차례 징계
‘교사 추천서 제출’ 규정 때문에 출마 못 하자 진정

d208dfe145195e2a60acd1d347bc4493_1755581947_2545.jpg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한 중학생이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려 했으나 교사 추천서를 받지 못해 후보로 등록하지 못했다. 

이 같은 선거 규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초·중등교육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A 중학교에 다니는 B 학생은 작년 12월 실시된 2025학년도 학생회장 후보로 등록하려고 했다. 

A 중학교는 선거를 앞두고 학생회장에 입후보하려는 학생은 반드시 담임교사나 학년부장 교사의 추천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했다.

B 학생의 담임교사와 학년부장은 추천서를 써주지 않았다.

B 학생은 선거에 나서지 못하자 학생회장에 출마할 때 교사 추천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이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 중학교에 따르면 이 선거 규정은 2023년 7월 시행된 교칙이 성적이나 징계 기록을 이유로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개정된 것과 관련해 만들어졌다. 

행실이 바르지 않은 학생이 후보자로 등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B학생은 A중학교에서 두 차례 징계를 받았다. 

전자칠판으로 불법 유해정보 사이트에 접속하고, 노트북을 교육적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해 2023년 사회봉사 6시간 처분을 받았다.

또 2024년에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무단 지각·조퇴·결석 등을 10회 이상 해 사회봉사 5시간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A 중학교의 현행 ‘학교생활지도 규정’에서 후보자 등록 자격을 특별히 제한하지 않고 있다면서, 교사 추천서를 이유로 B 학생의 후보자 등록을 제한할 수 없다고 했다.

또 학생회장 입후보할 때 교사 추천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교사가 입후보를 허가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사가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제17조에 어긋나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 중학교가 B 학생의 학생회장 입후보를 제한해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A 중학교에 재발 방지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두 차례 징계받은 학생, 회장 선거 출마 막은 중학교… 인권위 “위법”



역시 인권위 ㅋ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6778 블라인드에 올라온 무조건 피해야하는 민원인 복장ㅋㅋ 최고관리자 2025.08.19 409
16777 변두리 해수욕장에서 15,000원 주고 빌린 파라솔 (펌).gif 최고관리자 2025.08.19 360
16776 검은 머리 짐승은 뭐다?? 최고관리자 2025.08.19 371
16775 피자의 근본은?? 최고관리자 2025.08.19 567
16774 김종국 결혼 기념으로 올리는 "김종국 간나" 최고관리자 2025.08.19 549
16773 속초 한마리당 2만 8천원 오징어회 클라스ㄷㄷㄷㄷㄷ 최고관리자 2025.08.19 357
16772 오답률 99% 나온 BMW 입사 문제 ㅡㅡ 최고관리자 2025.08.19 442
16771 여자 축구 선수 - 프리킥 잘차네 ㄷㄷㄷ 최고관리자 2025.08.19 252
16770 유럽 국가들끼리의 호감도. 최고관리자 2025.08.19 413
16769 현대차 노조의 역대급 요구 근황 ㄷㄷㄷ 최고관리자 2025.08.19 294
16768 스웨덴 왕비 결혼식에서 처음 공개된 명곡 최고관리자 2025.08.19 242
16767 막내가 아빠에게 하는 인사라고 와이프가 보내준 사진... 최고관리자 2025.08.19 367
16766 역시 등산하기 무서운 일본.jpg 최고관리자 2025.08.19 371
16765 일반인은 못 피는 상남자의 담배 최고관리자 2025.08.19 412
16764 고작 이런걸 사기 위해서 800만원을 쓰시겠습니까? 최고관리자 2025.08.19 236
Category
반응형 구글광고 등
State
  • 오늘 방문자 13,596 명
  • 어제 방문자 20,024 명
  • 최대 방문자 13,504 명
  • 전체 방문자 3,664,024 명
  • 전체 게시물 263,622 개
  • 전체 댓글수 32 개
  • 전체 회원수 1,661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