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도 담배, 37년만 정의 바뀐다…정부, 업종전환 지원하고 거리제한 2년 유예.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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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니코틴도 담배, 37년만 정의 바뀐다…정부, 업종전환 지원하고 거리제한 2년 유예.news

최고관리자 0 0 09.22 17:12

비흡연자라 담배는 잘 모르지만 합성니코틴이 담배로 규정되질 않았었군요


20대,21대 국회에서도 논의되다가 나아가질 못 햇는데 이번 22대 국회에선 처음으로 국회 소위 퉁과되며 첫 발을 뗀...


본회의 통과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88130?sid=101




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인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했다. 담배 정의가 바뀌는 것은 1988년 담배사업법이 제정된 이후 37년 만이다. 기존 액상담배 사업자들에게 소매점 거리 제한을 2년간 유예해주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을 활용해 업종 전환 및 폐업을 도와주는 정부의 판매자 보호방안도 나왔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정부의 ‘담배사업법 개정안 관련 주요 내용 및 검토 의견’에 따르면 합성니코틴 판매자 보호방안으로 “거리제한 유예 및 업종전환 지원 수용”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소매인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부칙을 통해 거리제한 유예기간 2년을 설정한다”며 “합성니코틴 판매자들은 담배 판매를 위해 인적요건(결격사유 미해당)과 물적요건(영업소간 거리 50m 이상) 등을 충족한 후 시·군·구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 법 시행 이후 거리제한 유예 2년의 유예기간을 둔다”고 했다.

관련 부처에 따르면 합성니코틴을 판매하는 전국 소매업자는 3000~4000곳에 달하며 이중 60% 가량이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합성니코틴 판매자들이 업종을 전환하거나 폐업을 희망할 경우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강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소상공인 대상 기존 출시된 정책자금 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대표적인 소상공인 지원 정책자금으로는 ‘희망리턴패키지’가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희망리턴패키지는 사업장 철거, 법률자문, 재취업 교육비용, 재창업 솔루션 등을 제공하는 재기 지원 프로그램이다. 내년 희망리턴패키지에 배정된 예산은 3056억원이다.

이날 정부는 “소상공인 폐업부담 경감, 신속한 재기를 위해 폐업지원, 취업교육 및 전직장려수당 지급, 사업화 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통과시킨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담배의 기준을 ‘연초’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해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액상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20대·21대 국회에서도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해야 한다는 논의는 계속해서 있어왔다. 하지만 소상공인 판매자 등 업계의 반발로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이에 정부는 합성니코틴 판매자 보호방안을 추가로 담아 돌파구를 마련했다.

합성니코틴이 청소년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데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일치하고, 이번에 정부가 판매사업자 보호대책도 추가한 만큼 사실상 본회의 통과는 확실시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합성니코틴이 담배로 규정될 경우 연간 추가로 걷히는 개별소비세(국세)는 1900억원, 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부담금 등을 포함한 전체 제세부담금은 9300억원 수준일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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