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총격범, 월 640만 원 받다 끊기자 아들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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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총격범, 월 640만 원 받다 끊기자 아들 살해"

최고관리자 0 1 04:57

[앵커]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조 모 씨가 전처와 아들로부터 한 달에 320만 원씩, 모두 640만 원의 생활비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 씨는 중복 지원을 숨기다가 들통나 경제적 지원이 끊기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신의 생일잔치를 열어준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조 모 씨.
[조모씨 / 인천 총격 사건 피의자 (지난달 30일) : (아들 왜 살해했습니까?) …. (가족에게 소외감 느껴서 범행 저지른 것 맞습니까?) ….]
별다른 직업이 없던 조 씨는 2015년 전처와의 사실혼 관계가 정리된 뒤에도 매월 320만 원을 받아 유흥비와 생활비로 써왔습니다.
그런데 2021년 8월부터 2년여 동안은 전처와 아들로부터 각각 320만 원씩, 매월 640여만 원의 생활비를 받고도 중복지원 사실을 숨겼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를 알게 된 전처는 중복지급 기간만큼 경제적 지원을 중단했는데, 그럼에도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생활이 어려워진 조 씨는 망상에 빠지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처와 아들이 경제적 지원을 할 것처럼 자신을 속여 노년을 대비하지 못하게 만들고, 홀로 살게 하며 고립시켰다고 생각한 겁니다.
검찰은 "조 씨가 자신의 성폭력 범행으로 이혼하고 방탕한 생활로 생계가 어려워졌지만, 모든 문제의 원인을 전처와 아들에게 돌려 분노를 정당화했다"며
"아들 일가를 살해하는 방법으로 복수를 결심했다"고 봤습니다.
조 씨는 아들을 향해 사제총기를 한 차례 격발한 뒤 총에 맞은 아들이 벽에 기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추가 격발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건 당시 초동 대처 부실 논란이 불거졌던 인천 연수경찰서 서장과 당시 상황 관리관에 대한 감찰 조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대기발령 상태로, 조만간 징계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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