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업무용 메일·자료 삭제한 직원들, 징역형 집유.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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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용 메일·자료 삭제한 직원들, 징역형 집유.news

최고관리자 0 4 08.25 17:16

이리해도 집유 받는군요


피해 입은 업체는 간이회생정리절차 중인데...


피의자 5명 중 한 명은 사망한 상태고 나머지 4명은 모두 집유행


뭐 이제 피해 입은 업체는 민사로 받아야 할텐데 현재 회사가 존폐 기로 서 있으니 에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24917?sid=001




다른 회사로 이직하면서 이전 회사의 업무 관련 메일과 자료 등을 삭제한 직원들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주석 판사는 업무상 배임, 업무 방해 등 혐의로 유모(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농업회사법인 A사의 전 대표이사였던 유씨는 경영진과의 마찰로 인해, 공동 대표이사였던 허모씨와 함께 경쟁업체 B사를 차리기로 했다. 이들은 B사를 차리던 중 A사가 사용하던 거래업체와의 연락처, 영업 자료, 영업용 메일 계정 등을 삭제할 것을 계획했다. 유씨와 허씨뿐 아니라 B사로 옮기기로 한 사내이사 이모(43)씨 등 직원 3명도 동참했다.

유씨 등 일당은 2021년 1월 허씨가 자신들의 메일 계정을 삭제할 수 있도록 계정 정보를 제공했고 허씨는 각 직원 폴더에 있는 파일들을 일부 삭제했다. 유씨는 자신의 메일과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된 사진, 동영상, 문서 등 각종 파일을 삭제했다.

이들은 거래명세표, 거래계약서 등 민감한 자료를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회사의 주요 자산인 자료들은 외부 유출이 금지돼 있었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설립한 B사에서 해당 자료를 몰래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유씨와 허씨는 경쟁업체 B사로 옮긴 후에도 A사의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았다. A사는 업무 이메일 등을 복구하지 못했고 이후 매출이 크게 줄어들어 간이회생정리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A사를 존폐의 위기에 놓이게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록된 정보를 삭제하는 행위는 전자기록을 훼손한 것이라 볼 수 있다”며 “피고인들이 반출한 자료 또한 영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A사의 거래처 다수가 A사와의 관계를 끊고 B사와 거래하게 되는 등 기존 거래처와의 관계를 B사가 승계한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했다.

한편 유씨와 함께 기소됐던 사내이사 이씨는 징역 9개월, 기록 삭제에 가담한 직원 2명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동 대표이사였던 허씨는 그사이 사망해 선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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