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021년 관련 사건이 고발된 지 약 4년 8개월 만이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권성희)는 이날 상습사기와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허위 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해 대학의 교원 임용 심사업무를 방해했다는 부분은 고발장 접수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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