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항 입국심사에서 “독도 방문 활동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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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항 입국심사에서 “독도 방문 활동 있냐?”

최고관리자 0 6 08.1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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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2025년 6월, 나리타·하네다뿐 아니라  오키나와현 공항 에서도 한국인 다수가 일본 입국 전  장시간 억류 조사 를 받음.

  • 억류된 이들은 일본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독도·한일관계 시위 참여 여부 미군기지 관련 활동  등 정치·사상 관련 질문을 받음.

  • 일부는 허위 답변 시  입국 불허 가능성  경고를 받음.


주요 사례

1.  A씨 사례

  • 50대 남성, 회사원 겸 평화활동가.

  • 6월, 7명 일행 중 4명이 비행기에서 내려  별도 조사실로 이동 .

  • 약  3시간 조사 : 방문 목적·일정·숙소 등 캐물음.

  • "독도 관련 시위 참여 여부", "한일 관계 관련 모임 참여 여부" 질문.

  • 지문 날인, 여권 복사 후 입국 허용.

  • 과거 평화·반전 연대활동 경력, 본인 정보가 일본 측에  블랙리스트 형태로 관리 되는 듯한 의심.

2.  B씨 사례

  • 국내 시민단체 소속.

  • 입국 심사 대기 중, 일본 당국자가  B씨 사진을 들고 찾아와  조사실로 이동.

  • 강화된 세관 심사 : 속옷 포함 소지품 검사.

  • "미군기지 관련 시위나 운동 참여 여부", "일본 경찰 조사 전력" 질문.

  • 약 2시간 조사 후 입국 허용.

  • 과거 오키나와 지역 시민단체와 연대활동 경험 있음.

  • 일본 당국이  불편한 목소리를 내는 한국인 명단 을 관리하고 있을 가능성 제기.


현지 언론 보도

  • 오키나와타임즈(7월 2일자) :

    • 5~6월 사이  한국인 10명 장시간 심문 .

    • 일부는  사상·신념 확인 질문  받음.

    • 최장  5시간 심문 후 입국 거부 사례  존재.

    • 질문 내용에 ‘독도’, ‘야스쿠니’ 등 정치·역사 민감 사안 포함.

    • 변호사: "사상·신념은 입국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후미에’(종교 박해 시 신앙 확인 절차)에 비유.


추가 억류 사례 (8월)

  •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국언 이사장: 8월 7일 나리타 공항서 2시간 억류 조사.

  • 민족문제연구소  김영환 실장 &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이희자 공동대표: 8월 9일 하네다 공항서 2시간 억류 조사.

  • 모두  강제동원 문제 사죄·배상 요구 활동 을 해온 인물들.

  • 김 실장은 올해만 4차례, 이 이사장은 3차례 반복 경험.

  • "다른 탑승객은 바로 입국하는데, 우리만 매번 1.5~2시간 억류. 블랙리스트 없이는 불가능" 주장.


핵심 의미

  • 일본이  정치·역사 문제에 비판적인 한국인 활동가를 선별적으로 검문·억류 하는 정황.

  • 블랙리스트  형태의 인적 정보 관리 가능성.

  • 일본 사회 우경화와 함께  사상·신념 검증 이 입국 절차에 반영되는 우려.

  • 한국 정부 차원의  외교적 대응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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