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천 명 물리는데 맹견만 입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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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천 명 물리는데 맹견만 입마개?

최고관리자 0 4 06:02

매년 개에 물리는 사고가 2천 건 가량됩니다. 현행 규정은 맹견 5종만 입마개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정작 맹견이 아닌 개에 물리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흰색 대형견에 보호자가 끌려갑니다.
지난달 길을 걷다 순식간에 달려든 이 대형견에 물린 남성.
[개 물림 사고 피해자 : "그냥 한번 무는 순간에 바로 바지가 찢어지고 여기 완전 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남더라고요. 견주가 겨우 개를 떼어냈는데 이미 바지는 찢어지고 피는 나고.."]
당시 개는 입마개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맹견이 아니어서 착용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산책중인 이웃집 남성을 물어 손가락이 절단될 정도로 큰 상처를 입혔던 이 개도 맹견이 아니었습니다.
정부가 지정한 맹견은 다섯 종류.
이들에 한해서만 입마개 착용 등이 의무화 돼있습니다.

개물림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한해 평균 2천명 수준.
입마개 착용 의무가 생긴 2018년 이후에도 크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맹견으로 분류 안된 개들이 문 사고입니다.

[지자체 관계자/음성변조 : "지금 맹견으로 지정된 개가 사고를 일으킨 사례는 저희 ○○○에는 없고요. 진짜 극히 드문 사례일 거예요."]
맹견이 아니더라도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하면 기질 평가를 거쳐 지자체가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시행한지 1년이 지났지만 실제 맹견으로 지정된 사례는 수도권 단 3건 등에 그칩니다.
[최예라/서울 영등포구 :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많은데 입마개나 이런 것도 안하고... 큰 강아지가 오면 무서워서 피하고."]
[이수빈/서울 강동구 : "저도 이제 소형견을 키우는 입장에서 모든 대형견이 다 사나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걱정은 되잖아요."]
지난해 맹견 종류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 계류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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