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사망 사고 뒤 "키득키득", 가해 차량 동승자는 '피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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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사망 사고 뒤 "키득키득", 가해 차량 동승자는 '피해자'로

최고관리자 0 428 2025.08.18 01:49

지난 5월 11일 아산시.
운행을 마치고 귀갓길에 오르던 택시가 굉음과 함께 강한 충격으로 흔들립니다.
반대편에서 온 과속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고, 튕겨나간 철제 기둥이 그대로 택시를 덮친겁니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 A씨는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피해자를 위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주저앉아있는 가해자들.
운전자는 무면허 상태에서 렌터카를 몰고 있었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들 역시 모두 10대였습니다.
유가족들은 지금까지도 그날의 기억을 잊지 못합니다.
[피해자 아내 / 유가족 :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남편이 사고 나서 심정지 상태라고 사망한 것 같다고 빨리 오라고 했어요.]
소중한 가족을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유가족은 또 다른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피해자 딸 / 유가족 : 사과도 없고 합의도 없고 장례식에 찾아온 것도 아니고, 가해 동승자는 입원을 한 상태였는데 병원복을 입고, SNS에 올릴 영상을 찍고 있었어요.]
사고 이후 동승자가 SNS에 춤추는 영상을 올렸고 영상에는 피해자를 조롱하듯 욕설과 함께 웃는 모습도 담겨있었습니다.
[동승자 친구 : 사고난 기분이 어때?]
[동승자 : X같아]
이 영상을 본 유가족은 울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피해자 아내 / 유가족 : 게시물 보니까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춤추고 그랬다는 얘기도 진짜 말이 안 나왔어요. 기가 막히고 진짜 어쩌면 저렇게 할 수가 있나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가해 차량 운전자는 징역 6년형이 선고됐는데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차량 동승자는 법체계상 피해자로 분류 된 겁니다.
[남언호 / 유족 측 변호사 : 경찰에서 무면허 운전 방조죄가 아니라 피해자로 분류를 해서 사건을 진행을 했습니다. 무면허 운전인 점을 몰랐다라고 진술하는 것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진술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동승자들을 피해자로 분류한 것은 조금 수사 결과를 납득하기는 어려운 수사 결과다.]
경찰은 동승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 참고인 조사할 때 방조에 관련된 걸 물어봤는데 동승자들도 '무면허인지 자기도 몰랐다'라고 했어요. 진술을 그렇게 했는데 '너 거짓말했지'라고 해서 거짓말 탐지기를 할 수도 없잖아요.]
결국 진술에 따라 무면허 방조죄는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김민호 변호사 : 무면허 운전 여부를 겉으로만 봐서는 알 수 없어요. 반면 음주운전은 행위 태양으로 드러나잖아요. 동승자들을 수사 기관에서 방조범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가해 운전자는 몇 년 후 일상으로 돌아오지만 피해자는 더 이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피해자 아내 / 유가족 : 자기야 하늘나라에서 편하게 쉬어 알았지. 그리고 고생 많이 했어 그리고 우리 신랑 너무 많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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