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자" 40번 연락한 공무원…징계 철퇴 맞는다

유머/이슈

"만나자" 40번 연락한 공무원…징계 철퇴 맞는다

최고관리자 0 26 09.17 01:09

〈앵커〉
정부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동안 별도 기준이 없어 상대적으로 낮은 징계를 받아왔는데, 공무원의 스토킹 범죄가 크게 늘자 징계 기준을 강화한 겁니다.
윤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무원인 남성 A 씨는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은 A 씨를 입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새벽 A 씨는 새벽 2시 40분부터 5시까지 전화로 23차례, 카카오톡으로 18차례에 걸쳐 다시 만나자고 연락했습니다.
결국 A 씨는 스토킹 혐의로 입건됐지만 소속 부처에서 처분은 감봉 1개월에 그쳤습니다.
스토킹 혐의로 입건돼도 공무원 징계 시행규칙에 스토킹에 대한 처분 항목 자체가 없어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왔습니다.
그러는 사이 공무원의 스토킹 처벌법 위반 사례는 법 시행 첫해인 2021년 3건에서 이듬해 89건, 2023년엔 126건으로 급증했습니다.
결국 정부가 징계 수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스토킹 범죄와 딥페이크를 이용한 허위 영상물 제작과 음란물 유포를 징계 항목에 신설하고, 징계 수위도 최대 파면까지 받을 수 있도록 강화했습니다.
[천지윤/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 : 고의가 있다면 파면이고, 그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이면은 이제는 견책은 안 되고 무조건 감봉 이상 해야 한다고.]
공무원 징계 강화는 민간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성폭력이나 스토킹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점을 만드는 게 어려워서 정부 가이드가 영향을 많이 줍니다.]
정부는 또 음주운전 방조와 은닉에 대해서도 별도 처벌 기준을 신설해 감봉부터 정직까지 징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강화된 공무원 징계 시행규칙은 오는 12월부터 적용됩니다.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9321 10년 전 성범죄에 분노…고교시절 코치에게 흉기 휘두른 20대 여성 검거 최고관리자 09.17 23
29320 당구냥 ㄷㄷㄷ 최고관리자 09.17 24
29319 한 남자의 인생을 망친 영화 최고관리자 09.17 26
29318 혼밥 거절당해서 여친생긴썰 최고관리자 09.17 24
29317 러시아-벨라루스 연합훈련에 참관한 미군 최고관리자 09.17 24
29316 장애가 있지만 대단한 엄마 최고관리자 09.17 24
29315 폭우로 최소 6명 사망했다는 인도 마라하슈트라 최고관리자 09.17 28
29314 이토징어 분들을 위한, 한정판 멀티탭 선착순! 최고관리자 09.17 21
29313 선녀와 나무꾼 최고관리자 09.17 24
29312 소련 탈출기 최고관리자 09.17 21
29311 왕따 피해자의 마음을 담은 노래일까... 최고관리자 09.17 23
29310 테토남 시아버지가 며느리가 먹고싶은걸 들었을때 최고관리자 09.17 25
29309 AI가 본 이토랜드 최고관리자 09.17 22
29308 놀이공원에 놀러간 F35 조종사 최고관리자 09.17 25
29307 한시간에 96.1mm 비가 내렸다는 중국 대련 최고관리자 09.1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