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불가에 '화색 vs 사색'...둘로 나뉜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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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불가에 '화색 vs 사색'...둘로 나뉜 반응

최고관리자 0 28 08.11 09:06

최근, 학교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교육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 학교에서 허용하는 때를 제외하고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과 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따라 수업 중 휴대전화를 쓰면 주의를 줄 수 있지만, 법적인 강제성을 부여해 갈등을 줄이고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입니다.
청소년 SNS 중독 문제가 심해지고 있는 데다, 인권위도 교육 목적으로 휴대전화 사용에 제한을 두는 건 인권침해가 아니라며 기존 입장을 변경한 것도 법안 추진의 배경이 됐습니다.
[문정복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8일) : 입법화를 통한 의미 부여와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어 논의 끝에 표결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교사들은 강제력을 적용할 확실한 근거가 마련돼 실질적인 학습권이 보장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또,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 녹음 등 교권 침해를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서울 소재 학교 담임교사 : '엄마가 (휴대전화) 켜놓으라고 했어요'라든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강제성이 없다 보니 이제 지도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면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쓰지 않는다고 SNS 중독이 해결되는지도 불분명한데 휴대전화 사용을 적절히 조절하도록 교육하는 대신 통제만을 내세운다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나아가, 휴대전화를 못 쓰게 했다고 교사를 폭행하거나,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촬영하는 등의 사건을 학생 전체의 문제로 보고,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건 인권 침해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서민준 / 부천부명고등학교 3학년 : (통제 대신) 어떻게 하면 얘를 교화시킬 수 있을까, 교육시킬 수 있을까의 관점으로 보는 게…. 학생들 모두가 선생님들한테 대들고 있고 선생님들의 지도를 따르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
미국 등 해외에서도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법으로 제한하는 추세입니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우리나라에서도 내년 1학기부터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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