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늬가 설립한 연예기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10년간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뉴스1
배우 이하늬(42)가 설립한
연예기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10년간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호프프로젝트는 22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
며 "전문가 자문을 받아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계도 기간 내 조속히 등록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하늬는 2015년 10월 주식회사 '하늬'를 설립한 뒤 2018년 1월 '이례윤
',
2022년 9월 '호프프로젝트'로 두 차례 사명을 변경했다.
호프프로젝트는 2023년 1월까지 이하늬가 대표·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으며 현재는 남편이 대표를, 이하늬는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호프프로젝트에는 지난해부터 배우 변요한, 엄태구, 이주영 등이 합류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 또는 1인 이상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는 연예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이를 등록하지 않은 채 활동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근 그룹 핑클 출신 뮤지컬배우 옥주현, 가수 김완선·성시경·송가인·씨엘, 배우 강동원 등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고 1인 기획사를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나 사과했다.
이들 모두
"등록 의무를 몰랐다"
는 입장이다.
기획사 불법 운영 사태가 확산하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자발적 등록을 독려하기 위해 12월31일까지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계도기간 종료 후에도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선 수사 의뢰나 행정 조사 등 법적 조치를 할 방침이다.
2006년 미스코리아 진 출신 이하늬는 2021년 비연예인 남성과 결혼, 이듬해 6월과 지난달 각각 딸을 품에 안았다.
이하늬는 지난해 9월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60억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낸 사실이 올초 뒤늦게 알려져 곤욕을 치렀다.
이하늬는 "법 해석 견해 차이"라며 "고의적 탈루나 탈세는 없었다"고 직접 논란을 일축한 바 있다.
호프프로젝트도 "법인 수익으로 신고해 세금을 납부한 금액에 추가로 개인 소득세가 부과된 것으로 기존 납부한 세금이 반영되지 않아 이중과세가 발생하면서 세법상 최고세율을 상회하는 금액이 부과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60억 추징' 이하늬, 10년간 '기획사 미등록 운영'도 적발…"인지 못해"
어떻게 다들 모르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