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수색하고 있다. 2025.8.5 / 사진=연합뉴스
지난 8월 신세계백화점 본점을 폭파하겠다는 협박글을 올린 피의자에게 경찰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늘(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 5일 한 유튜브 게시물에 “내일 신세계 오후 5시에 폭파한다”는 댓글을 단 20대 남성에게 경찰이 1,256만 7,881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경찰관 출동을 유발하는 공중협박·거짓신고 행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함입니다.
경찰은 또 지난해 9월 18일 한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월요일 30명을 찌르고 죽는다”는 게시물을 올린 20대 남성에게는 5,505만 1,212원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건 당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사건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지역경찰·기동대·특공대·사이버수사대 등 경찰력을 대거 투입했습니다.
경찰청은 “불필요한 경찰관 출동을 유발하는 공중협박·거짓신고는 심각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다. 이로 인한 피해는 온전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된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며 “형사처벌뿐 아니라 손해배상청구까지 적극 검토하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세계 폭파 1200만원·야탑역 살인 예고 5500만원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아쉽지만 ,, 그래도 받을수 있을 정도만 청구하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