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서 감전으로 70대 이용객 3명 숨져… 점검 소홀했던 업주, 집행유예.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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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서 감전으로 70대 이용객 3명 숨져… 점검 소홀했던 업주, 집행유예.news

최고관리자 0 31 09.12 17:36

근 2년 가까이 지나서 재판 결과가 나왔군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344339?cds=news_media_pc&type=editn




세종시의 한 목욕탕을 이용하던 3명이 감전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목욕탕 업주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1일 대전지법 형사10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세종시의 한 목욕탕 업주 60대 A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3년 12월 24일 오전 5시 40분께 이 목욕탕에서는 목욕탕 탕에 전기가 흘러 들어가 70대 이용객 3명이 감전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 씨는 2015년 해당 목욕탕을 인수했으며, 노후한 수중 안마기 모터 점검을 하지 않고 방치해 사망사고가 일어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합동 감식에 따르면 수중안마기 모터 전선을 둘러싼 절연체가 손상됐다. 이에 따라 전류가 모터와 연결된 배관을 따라 온탕으로 흘러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모터는 27년 전 제조된 제품으로 누전 차단 기능이 없었다.

목욕탕 전기설비에도 누전 차단 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감전 사고 위험이 높았음에도 A 씨는 모터 점검이나 부품 교체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에서 A 씨 측은 "수중 안마기 사용 연한이 정해져 있지 않고, 절연체 손상 등을 예견할 수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업주는 시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예측해 충분한 예방 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목욕탕 인수한 뒤 약 9년이 지나도록 인수 전부터 사용되던 전기모터를 점검·교체하지 않고 방치해 사고를 발생하게 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유족과 합의해 피고인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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