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부·윤미향·조희연·최강욱 ‘광복절 특사’…李 대통령, 2188명 사면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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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부·윤미향·조희연·최강욱 ‘광복절 특사’…李 대통령, 2188명 사면 재가

최고관리자 0 20 08.12 06:34

[앵커]
이재명 정부가 광복절을 앞두고 2천여 명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 등을 시행합니다.
첫 특별사면 대상에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교수, 윤미향 전 의원과 최강욱 전 의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정부 첫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엔 여야 정치인과 공직자 27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민통합'과 '화합'이 이유였습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내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범죄의 경중, 국가에 기여한 공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요 공직자와 정치인 27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포함됐습니다.
범여권에선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야권에선 홍문종·정찬민·심학봉 전 의원 등이 대상입니다.
경제계에선 '배임 횡령' 혐의의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관련 뇌물 공여 등 혐의로 유죄를 받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전 실장, 장충기 전 차장 박상진 전 대외협력담당 사장이 사면·복권됐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유아 자녀를 교도소에서 양육하는 수형자와 70세 이상 고령자, 노조 활동 과정에서 위법 행위로 처벌받은 노조원 등 모두 2,188명이 특별사면에 포함됐습니다.
또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여 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합니다.
예정보다 하루빨리 사면 최종 명단을 결정한 법무부는 국민 화합과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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