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9명 사망에도 금고 5년…2심서 '감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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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9명 사망에도 금고 5년…2심서 '감형' 왜?

최고관리자 0 30 08.08 14:44


'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69)씨. /사진=임한별(머니S)
14명의 사상자를 낸 이른바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에게 항소심 법원이 금고 5년형을 선고했다.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해 자유를 박탈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 형벌을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소병진·김용중·김지선)는 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차모(69)씨에 대해 금고 7년6개월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금고 5년형을 선고했다.

차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 후 인도와 횡단보도로 돌진해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는 등의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차씨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재판까지 줄곧 급발진을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1심 법원은 차씨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해해 밟는 등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의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2심 법원은 차씨가 항소 이유로 주장한 것들에 대해 배척하고 페달을 오인해 밟아 사고가 났다며 그대로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1심 법원은 이 사건에서 형량을 정할 때 실체적 경합을 적용했으나 2심 법원은 상상적 경합을 적용하면서 형이 바뀌었다.

실체적 경합이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각각의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하고 형을 합산해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경우는 여러 죄 중에서 가장 무거운 죄에 해당하는 형으로 처벌하게 된다.

2심 법원은 차씨가 일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합의한 점은 인정하지만 차씨의 업무상 과실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은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저질렀고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33408



아이고 ㅜㅜ  미친 ㅎ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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