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없애면 처벌"…자전거법 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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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없애면 처벌"…자전거법 개정 검토

최고관리자 0 9 08.22 08:57

[앵커]
경찰이 브레이크 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를 단속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처벌 근거가 없어서 논란이란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죠. 정부가 브레이크를 떼어낸 픽시자전거를 제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박세용 기자입니다.
[기자]
브레이크가 없는 대신 페달을 멈추면 제동이 되는 픽시자전거.
바로 멈춰지지 않고 미끄러지다 보니 이를 즐기는 청소년들이 많은데 인명사고도 끊이질 않습니다.
[어이쿠!]
한 자전거 판매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진열된 픽시자전거들을 살펴보니 앞뒤 브레이크 모두 정상적으로 부착돼 있습니다.
[자전거 판매업체 : (아예 브레이크 달린 상태에서 수입이 된다고요?) 이 상태로. 이게 앞브레이크, 이게 뒤 브레이크.]
이처럼 판매할 땐 브레이크가 모두 붙어 있지만, 청소년들이 떼어내고 타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겁니다.
[자전거 판매업체 : 100% 브레이크를 뗀다고 봐야 돼. 쉬워요. 육각 렌치 5mm짜리, 6mm짜리만 있으면 다 뗄 수 있어요.]
지금까진 이렇게 브레이크를 떼어내고 타도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경찰이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도로 주행을 단속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단속 과정에서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행정안전부가 관련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브레이크 등 안전장치를 떼는 개조 행위는 현재 전기 자전거의 경우에만 처벌하게 돼 있지만, 앞으로는 픽시자전거에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임홍신/행정안전부 자전거팀장 : 픽시자전거를 포함한 일반 자전거에 대해서도 안전 요건을 갖추고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벌칙이라든지 과태료에 대한 사항도 개정을….]
행안부는 올해 안에 법을 개정해 브레이크를 떼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또 자전거 도로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자전거를 타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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