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현직 교사들이 학원에 문제를 팔아넘기고 거액을 챙겨온 사실이 올해 초 감사원 조사에서 드러났죠.
서울시교육청이 이 교사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대부분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에 그쳤습니다.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EBS 영어 교재 집필진이었던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
학원 강사에게 돈을 받고 판 문제들이 학원 교재에 실렸습니다.
해당 문제들은 학교 시험에 그대로 출제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7년간 5억 8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양천구 고등학교 교감으로 재직하던 한 수학 교사도 교사 8명을 섭외해 학원 교재를 제작해 주고 2억 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2018년부터 6년여간 학원 등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팔아 온 현직 교사 240여 명이 올해 초 감사원 조사에서 적발됐습니다.
확인된 부당 이익 규모는 213억 원으로, 1인당 8천여 만원입니다.
사교육 업체가 몰려 있는 서울 대치동과 목동 지역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문제를 팔아넘긴 교사 142명을 징계 처분한 결과 최대 해임까지 가능한 중징계 대상은 18명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87%가량은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에 그쳤습니다.
특히, 사립학교 교원들은 41억 원의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서도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제외됐습니다.
부당이익 환수가 불가능한 겁니다.
[강혜승/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 : "더 강력한 조처를 하지 않으면 교사들은 계속해서 이러한 행위를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서울시교육청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는 교사들은 징계와 별도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징계부가금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